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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경기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1~20번 기출풀이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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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생석회 공장에 화재 났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① 생석회의 Ca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② 생석회와 물의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③ 생석회 일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④ 생석회의 아세틸렌 가스 발생하기 때문에

     

    답: 2번 

    풀이 

    CaO + H2O → Ca(OH)2 + 15.2kcal /mol


    12.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기전도성이 좋아서 전기화재에 적합하다.

    2) 부패, 변질이 없어 장기적 저장 가능하다.

    3) 약제 방출 후 증거보존이 가능하다.

    4) 부촉매 소화가 가장 주된 소화효과이다.

     

    답: 1번

    풀이

    청정소화약제는 비전도성이다 

    https://poo318.tistory.com/426

    1. 청정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할론1301, 1211, 2402 제외) 또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 화재진화 후 잔사가 남지 않는다 

    -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인 소화약제 

    -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 

    - 부패 변질 등 화학적 변화가 없어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13. 현재 우리나라 소방행정체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②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은 소방감이다.

    ③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별직공무원이다.

    ④ 국가소방계급은 11계급, 지방소방계급은 10계급이며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답: 3번 

    풀이 

    - 현재 지방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말한다 

    - 소방공무원은 소방사~소방경 까지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 소방계급은 11계급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14 다음의 관련성으로 옳은 것은?

    굴뚝효과, 바람에 의한 압력차, 화재에 의한 부력

    ① 연기의 유동성

    ② 연기의 발생

    ③ 연기의 성분

    ④ 연기의 농도

     

    답: 1번 


    15. 재난의 단계 중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기반시설지정

    ② 정부합동안전점검

    ③ 위험구역설정

    ④ 특별재난선포

     

    답: 4번 

    국가기반시설지정은 예방단계에 속한다

    정부합동점검은 예방단계에 속한다

    위험구역설정은 대응단계에 속한다 

    (예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3.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6. 재난방지시설의 관리7.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9.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10.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11. 정부합동안전점검 ☆
    12.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13.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15.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대비 (준비)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등
    4. 기능별 재난대응 화동계획의 작성, 활용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10. 재난대비훈련 실시 - 훈련주관기관의 장, 연1회이상 
    대응

    ▶ 응급조치 등
    1.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금지X) 
    - 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2. 응급조치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안전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기경보의 발령 등
    4.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등
    5. 동원명령 등
    6. 대피명령 
    7. 위험구역의 설정 
    8. 강제대피조치 
    9. 통행제한 등
    10. 응원
    11. 응급부담
    1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14.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긴급구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청장(단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소방본부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소방서장(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3. 긴급구조 
    4. 긴급구조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의 배치와 운용  (재난구조기관X)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긴급대응협력관 
    6.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펴가
    7.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8.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9. 재난대비능력 보강 
    신속기동요원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 현장통제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응급의료반  (인근병원에서 파견된 연락관X)
    ※ 지휘대 
    -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신속기동요원
    - 자원지원부: 수송지언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자원지원요원)
    - 현장지휘대 : 구조진압반(통신지휘요원), 현장통제반(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반(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 긴급복구부 :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1.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12.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수습 및 복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2.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3.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 대통령이 선포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재정 및 보상 등
    1. 비용 부담의 원칙
    2.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손실보상
    4. 치료 및 보상 
    5.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 복구비 등의 선지급
    7. 복구비 등의 반환 

    16.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 (지문 변경함)

    ①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② 화기취급감독

    ③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④ 건축허가심의

     

    답: 4번 

    풀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17. 밀폐실 연소단계로 맞는 것은?

    ① 발화기- 플래시오버- 성장기- 최성기

    ② 발화기- 성장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③ 발화기 -성장기 - 최성기- 플래시오버

    ④ 플래시오버- 발화기- 성장기- 최성기

     

    답: 2번 

    : 초기→ 성장기  flash over → 최성기→ 감쇠기


    18. 소화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봉상주수는 일반화재 및 유류화재에 사용 가능하고 냉각효과가 있다

    ② 유전 표면의 증기를 날려보내는 것은 제거소화이다.

    ③ 질식소화는 산소를 희석하여 산소농도를 21%->15%이하로 낮추는 것이 질식소화다.

    ④ 무상주수는 전기전도성이 좋지않아 전기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답: 1번 

    풀이 

    유류화재에는 무상주수를 사용해야한다

     

    < 제거소화 >

    - 연료의 공급이 “0”이 되도록 가연물을 연소상태에서 직접 제거하거나 격리시킨다.

    -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공급을 중단시켜 소화시킨다 

    - 유전 표면의 증기를 날려보내는 방법 

     양초화재 : 양초의 가연물(화염)을 불어서 날려 보냄 

    ② 유류화재 : 유류탱크 화재 시 질소폭탄 증기를 날림, 유류탱크 화재 시 옥외소화전 탱크외벽주수, 기름을 빼내는 방법

    ③ 전기화재 : 신속한 전원차단 및 전기 공급중지

     산불화재 : 진행방행의 나무를 잘라 제거, 맞불 제거

    ⑤ 가스화재 : 밸브를 차단시켜 가스공급을 중단

    ⑥ 수용액 액체(희석소화) : 알코올 등과 같은 수용성 가연물에 다량의 물을 주입하여 연소농도를 낮춰 소화하는 방법 ,  알코올 등과 같은 수용성 액체 위험물, 인화성 액체 표면에 작거나, 중간 크기의 물방울을 완만하게 분사하여 훨씬 더 높은 인화점을 가진 용해액을 생성시켜 소화, 또는 모든 가스계 소화

     

    < 질식소화 >

    - 산소공급원을 차단하는 소화방법

    -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 

    -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21% 에서 15%이하로 희석하거나 저하시키면 연소 중인 가연물은 산소의 양이 부족하여 연소가 중단된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소화에 효과적이다 

    - 유화질식, 희석질식, 피복질식으로 산소공급원을 차단하여 소화한다.

    - 포, 수성막포, CO2, 할론, 분말, 청정소화설비(불활성기체) 등이 이 소화방법을 이용한 설비이다.

    - 유화소화 : 가연성액체(중질유;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화재 시 물을 무상으로 고압 방사하여 유화층을 형성시켜 유류의 증기압을 떨어뜨려 소화(에멀젼 효과)

     

    < 물 소화약제 주수방법 >

    ① 봉상주수 

    -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수형태 

    - 물이 긴 봉의 형태를 가지는 주수형태

    - 열용량이 큰 일반 고체 가연물의 대규모 화재에 유효하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냉각소화에 가장 큰 효과를 낸다 

    - 파괴력이 있다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

     

    ② 적상주수

    - 물방울 형태를 가지는 주수형태

    - 물방울의 평균 직경이 0.5 ~ 6mm 정도 된다

    - 일반적으로 실내 고체가연물 화재에 사용

    - 발화원에 직접 주수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발화원 주변을 적셔서 주변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등

     

    ③ 무상주수(분무주수) 

    - 물이 안개모양 형태를 가지는 주수형태

    - 물방울의 평균 직경이 0.1 ~ 1mm 정도 된다

    - 물 입자가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질식소화가 뛰어나다 

    - 파괴력이 적다 

    - 중질유화재(중질의 연료유 윤활유, 아스팔트유 등 고비점유의 화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수 시 급속한 증발에 의한 질식효과와 함께 에멀션 형성에 의한 유화효과가 가능하다

    - 화원 주위에 복사열 차단효과가 있다

    - 열을 흡수하는 냉각효과가 있다 

    - 전기전도성이 좋지 않아 전기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물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등 

     

    ④ 포상방사 

    - A, B,급 화재 


    19. 연소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은?

    연소란 ㉠( )과 ㉡( )을 수반하는 ㉢( )반응이다.

     

    답: 빛, 열, 산화

    풀이 

    연소의 정의: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만나  을 수반하며 급격히 산화하는 현상 


    20.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워라 (문제변형)

    가. (          )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경위,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다. (          )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확대물, 연소확대사유 등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마. (          ) :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답:

    가: 발화원인 조사

    다: 연소상황 조사

    마: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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