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문서 작성법 - 첨부물의 표시, 문서의 끝 표시기타 2023. 8. 21. 11:00
1.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예시1) /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2) ※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를 띄어도 좋고 띄지 않아도 된다. 2.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제5항) 가.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 주시기 바랍니다.∨∨끝. 나.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끝. 다.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
-
공문서 작성법 - 문서 쪽번호 표시, 항목의 구분, 규격용지의 사용기타 2023. 8. 20. 11:00
1.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가. 쪽 번호 등의 개념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기는 번호를 말한다. 나. 쪽 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서(영 제19조) 1)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다. 표시 방법 1) 전자문서 - 쪽 번호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영 제19조/규칙 제18조) 가) 쪽 번호 : 각종 증명 발급 문서외의 문서에 표시 (1)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1, 2, 3,..
-
공문서 작성법 - 숫자 등 작성 기준 등기타 2023. 8. 19. 15:57
1. 숫자 등의 표시 가. 숫자(영 제7조제4항) -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나.날짜(영 제7조제5항) -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에 마침표는 연월일 다음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2021.12.12. (×) → 2021. 12. 12. (○) : 한 타 띄우고 표기 1985.09.06. (×) → 1985. 9. 6. (○) : ‘0’은 표기하지 않음 2006. 1 → 2006. 1. 2013. 6. 27(목) → 2013. 6. 27.(목) 다. 시간(영 제7조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 ..
-
공문서 작성법 - 문서의 종류와 구분기타 2023. 8. 16. 18:44
1. 문서의 종류 가.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2) 사문서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나. 유통대상여부에 의한 구분 1) 내부결재문서(유통X) -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처리방침 결정, 업무보고, 소관사항 검토등을 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 -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문서이므로 발신하지 않는다. 2) 대내문서(유통O) - 해당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신·발신하는 문서 3) 대외문서 - 해당 기관 이외에 다른 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나 국민, 단체 ..
-
공무원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기타 2023. 8. 3. 19:30
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