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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법 - 숫자 등 작성 기준 등기타 2023. 8. 19. 15:57728x90반응형
1. 숫자 등의 표시
가. 숫자(영 제7조제4항)
-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나.날짜(영 제7조제5항)
-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에 마침표는 연월일 다음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예시1> 2021.12.12. (×) → 2021. 12. 12. (○) : 한 타 띄우고 표기
<예시2> 1985.09.06. (×) → 1985. 9. 6. (○) : ‘0’은 표기하지 않음
<예시3> 2006. 1 → 2006. 1.
<예시4> 2013. 6. 27(목) → 2013. 6. 27.(목)
다. 시간(영 제7조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 : )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라. 금액(규칙 제2조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마. 율/률
-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렬, 률’, 받침이 없는 말이나 ‘ㄴ’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열, 율’로 적는다
<예시> 비율, 실패율, 매칭률
2. 띄어쓰기
가. 문장 부호
-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예시> 원장 : 김갑동 → 원장: 김갑동
-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예시> 4. 23. ~ 6. 15. → 4. 23.~6. 15.
나. 달러, 원, 명 , 톤 등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예시> 296억달러 → 296억 달러 / 10만톤 → 10만 톤 / 오십명→ 오십 명
다. ‘제-’와 같은 접두사
-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여 쓴다.
<예시> 제1 과(원칙) / 제1과(허용)
- 외래어(섹션)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여 / -쯤 / -가량’과 같은 접미사
- ‘-여’, ‘-쯤’, ‘-가량’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예시> 50여명의→ 50여 명의/ 내일 쯤→ 내일쯤/ 일주일 가량→ 일주일가량
마. 호칭어나 관직명
-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시> 홍길동씨 → 홍길동 씨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바. ‘본, 총’과 같은 관형사
- ‘본’은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자어 ‘본’보다는 고유어 ‘이’를 권장함.)
<예시> 2010년부터 본제도 시행. → 2010년부터 본 제도 시행.
- ‘총’은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단, 접두사로 쓰일 때는 뒷말과 붙여 쓴다.
<예시> 총감독, 총결산, 총인원
사. '뿐’과 ‘만’과 같은 조사
-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예시>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아. '간'과 같은 의존 명사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예시> 기관간 칸막이 → 기관 간 칸막이
단,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간’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예시> 이틀간, 한 달간
출처: 2020 행정업무운영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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