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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기타 2023. 8.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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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허가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절차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심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겸직현황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연 2회(1월, 7월) 실제 겸직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의무 위반사항을 조사

    조사결과 통보 :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를 참고하세요.

    겸직허가+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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