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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법 - 첨부물의 표시, 문서의 끝 표시기타 2023. 8. 21. 11:00728x90반응형
1. 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예시1) /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2)
※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본문과 붙임 사이를 띄어도 좋고 띄지 않아도 된다.
2. 문서의 “끝” 표시(규칙 제4조제5항)
가.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끝.
나.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끝.
다.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끝.
라.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1)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2)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 표의 위치는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왼쪽 기준선부터 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표 제목의 아래 위치부터 시작한다.\
출처: 2020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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