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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서울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1번~19번 기출풀이 (20번 미복원)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6. 16:05728x90반응형
11. 상호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이고 또한 소방관계자의 현장활동을 위한 공간에 해당되는 것은?
① 안전거리 ② 피난거리 ③ 보유공지 ④ 피난구역
답: 3번
풀이
▶ 안전거리
- 저장소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므로 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저장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 안전거리 확보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에 준용된다
▶ 보유공지
- 위험물제조소의 주변에 확보해야하는 절대공간
- 위험물저장시설은 저장시설 또는 주위의 건축물 등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연소를 저지하고, 소방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12. 다음 중 재해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외재난사고 발생시 외교통상부에서 수습본부를 둔다
② 재난의 정보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소방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③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는 대책본부를 둘 필요가 없다
④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답: 1번
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종합상황실 -> 재난안전상황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행정작용에 수인하명에 해당되는 것은?
①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② 강제피난명령
③ 화재조사권
④ 관계인에게 질문권
답: 1번
풀이
㉠ 작위하명
-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하명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 화재예방조치명령, 피난명령, 소방특별조치명령 ☆
- 소화종사명령,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명령, 위험물제조소등의 감독명령, 위험물제조소등의 예방규정 변경명령
- 무허가 위험물 시설의 조치명령, 소방시설 및 방염에 관한 명령
- 위법시설의 철거명령, 시정명령, 징집영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회사분할명령 등
㉡ 부작위하명
-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금지 ☆
- 소방대상물의 사용금지
- 화재예방을 위한 부작위명령
- 영업정지처분, 통행제한처분, 분양권․주택 등의 전매금지 등
- 부작위하명에는 절대적 금지의무의 부과(인신매매의 금지), 억제적 금지의무의 부과(→예외적 승인의 예정)와 상대적 금지의무의 부과(→허가의 예정)가 있음
㉢ 수인하명
-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대해 대항하지 말고 참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 행정대집행의 집행, 화재진화를 위한 강제처분, 소방대의 긴급통행 ☆
- 법정전염방환자에 대한 강제접종․물건의 소각․강제격리수용, 강제집행․즉시강제 등
- 권력적 사실행위는 외형상 실력행사와 내용상 수인의무의 하명이 합성된 합성행위로서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함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 세금부과처분, 과징금․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명령
14. 옥내소화 방수구 설비에서 상호 이격거리는?
① 수평거리 25m 이하
② 보행거리 30m 이하
③ 수평거리 30m 이하
④ 보행거리 25m 이하
답: 1번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
- 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
- 노즐의 구경 30mm
- 노즐의 방수량 Q ∝ D2 X √P ☆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방수구 설치 제외장소
❶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❷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 하 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❸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❹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 (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❺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5. 다음은 소방시설의 분류에 관한 설명에서 경보설비로 구성된 것은?
①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설비(비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통합감시시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콘센트
③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제연설비
④ 통합감시시설, 무선보조통신설비, 비상벨설비
답: 1번
풀이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16. 다음은 가연성고체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가연성고체는 고체로서 ( ) 또는 ( )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① 충격주의, 인화의 위험성
②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인화의 위험성
③ 인화의 위험성, 화염에 의한 복사열
④ 인화점, 발화점
답: 2번
- 가연성고체: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7. 다음은 구조에서 매듭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① 매듭부분의 강도가 약해진다
② 기계나 장치에는 매듭을 작게한다
③ 자연적으로 졸리지 않게 매듭한다
④ 매듭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답: 2번
풀이
좋은 매듭의 조건
- 매듭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잘 쓰이는 매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능숙히 설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 매듭은 정확한 형태를 만들고 단단하게 조여야 풀어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 될 수 있으면 매듭의 크기가 작은 방법을 선택한다. 매듭부분으로 기구, 장비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 매듭의 끝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주매듭을 묶은 후 옭매듭 등으로 다시 마감해 준다. 이때 끝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매듭에서 로프 끝까지 11~20㎝정도 남겨 두도록 한다. ☆
- 끊어지지 않는 로프는 존재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매듭도 없다. 따라서 사용 중에 로프와 매듭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로프는 매듭 부분의 강도가 저하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
18. 화재조사 등을 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무엇인가?
① 벌금 300만원 이하
② 벌금 1500만원 이하
③ 벌금 300만원 이상
④ 벌금 200만원 이하
답: 1번
풀이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ㆍ조사 등)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19. 다음 중 물로 소화가 가능한 것은?
①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셀룰로오스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유기금속화합물
③ 알킬알루미늄, 칼륨
④ 칼슘, 질산에스테르류
답: 1번
풀이
1류, 2류, 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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