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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울산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1~16번 기출풀이 (17-20번 미복원)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6. 10:35728x90반응형
11. 다음 중 긴급구조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방재청 ② 소방본부 ③ 남부경찰서 ④ 해양경찰청
답: 3번
- 긴급구조기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경찰본부, 경찰서, 경찰청X) ☆☆☆☆☆
12. 보일오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가 혼합되어 있는 원유를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물 또는 수분이 외부로부터 침투할 때 발생한다.
② 원유 자체에 함유되어 물이 저장탱크 표면에서 발생된 화재의 열을 공급받아 이 물이 급히 증발하여 대량의 수증기가 되어 상층의 유류를 밀어 올린다.
③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곳에서 발생하며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는 동시에 다량의 기름을 탱크 밖으로 불이 붙은 채 방출시킨다.
④ 유류위험물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으로 탱크의 파열을 나타낸다.
답 : 4번
풀이
- 유류위험물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은 증기운폭발 현상이다.
보일오버 (Boil-over)
- 물-수증기 팽창
- 유류탱크화재 시 탱크 유면에서부터 고온층이 확대되어 고온층이 탱크 하부에 있는 물을 가열, 비등시켜 발생된 수증기가 체적팽창에 의해 상층의 유류를 탱크 밖으로 분출시키는 현상 ☆
- 비점이 큰 중질유의 저장탱크 속 수분 또는 에멀젼이 열류층에 의해 유류를 밀어올리고 기름과 함께 비산하는 현상 ☆
- 다성분(다비점) 액체인 중질유는 끓는점이 달라 저장탱크에 화재가 장기간 진행되면 유류 중 가벼운 성분은 유류 표면층에서 증발하여 연소되고 무거운 성분은 화염의 온도에 의해 가열, 축적되어 200 ~ 300°C 의 열류층을 형성한다.
- 열류층의 온도는 200°C~ 300°C로 열류층 아래로 열흐름이 생기고 이 열흐름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여 고온층은 천천히 하강한다.
- 열류층은 화재의 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 바닥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탱크의 하부에 물 또는 물 기름 에멀션이 존재하면 뜨거운 열류층의 온도에 의하여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러운 부피팽창에 의하여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되는 동시에 다량의 불이 붙은 기름을 탱크 밖으로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 소방대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재해현상이다
- 보일오버의 조건 ☆☆
㉠ 뚜껑이 열린 구조이어야 한다
㉡ 다비점(다성분)이어야 한다
㉢ 탱크 하부에 물 또는 에멀젼이 있어야 한다.
= 바닥에는 물 또는 습기가 찌꺼기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
㉣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어야 한다(열류층 형성되어야 한다)
13. 구조대와 구급대를 설치권자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방재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답: 4번
풀이
119 구조대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9 구급대
-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4.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의 공통점은?
① 산화성 ② 인화성 ③ 자연발화성 ④ 가연성
답: 1번
해설 : 1류위험물과 6류위험물은 산화성이다.
15. 소방신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신호 ② 경계신호 ③ 비상신호 ④ 발화신호
답: 3번
풀이
소방신호 종류 ☆☆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16. 징계 종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직 ② 감봉 ③ 견책 ④ 훈계
답: 4번
풀이
징계 ☆☆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
-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
① 파면
- 5년간 재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 퇴직급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된다
② 해임
-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된다
③ 강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④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
- 보수가 감액되지 않고 6개월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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