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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청원권
    공무원/헌법 2021. 11.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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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62)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1231)

     

    ③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국회법 1258) -> 7일 이내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교도소 수형자의 서신을 통한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가의 청원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6)

     

    국회에 청원을 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있다.(청원법 제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청원법 제8)

     

    법인도 청원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청원법 3)

     

    교도소의 수용자가 청원하는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합헌이다.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청원사항이다. (청원법 4) (2021지방직7)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필요적 요건으로 한 것은 청원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다.

     

    국민은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는 없다. (2021지방직7)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국회법 제124) (2021지방직7)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 (2021지방직7)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9조의2(이의신청)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0조(위임규정)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 29

     

    ●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전문개정 2018. 4. 17.]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18. 4. 17.]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의원이 서명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 청원자는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③ 의장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④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 9.]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청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8조, 「국회법」 제1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9.]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 의장은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③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9.>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 1. 9.>

    ②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③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신설 2020. 1. 9.>

    ④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9.>

     

    제6조(청원의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① 위원장이 「국회법」 제125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청원자 등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술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개정 2020. 1. 9.>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1. 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5. 「국회법」 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6.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목개정 2020. 1. 9.]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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