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소송법 제3조)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법률상 권한침해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수적 규범통제를 진행하여 권한의 근거규범인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④ 현행 사법제도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극적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권한쟁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소극적 권한쟁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⑥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법 2조)
⑦ 권한쟁의심판은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⑧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침해로서,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61조)
⑨ 권한쟁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 쟁의의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 ⑩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당사자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62조)
⑪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1국가직7급)
⑫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2021국가직7급)
⑬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2021국가직7급)
⑭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2021국가직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