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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없다.
③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없다. ->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있다. (✳2021경채)
⑤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없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청구할 수 있다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2021경채)
⑥ 공법인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 공법인의 경우에도 학문의 자유와 같이 제한적 범위내에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⑦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⑧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⑨ 평등권에서 도출되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⑩ 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⑪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선택과 직업교육의 선택 그리고 전직(轉職)의 자유를 의미한다.
⑫ 종교의 자유는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⑬ 기본권보유능력은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지만, 사자에게는 인정의 여지가없다.✓
⑭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⑮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⑯ 서울특별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⑰ 직장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⑱ 초기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권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1법원직9급)
⑲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21경채)
⑳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2021경채)
㉑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 내부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2021국가직9급)
㉒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2021국가직9급)
㉓ 헌법상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2021국가직9급)
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021국가직9급)
㉕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2021국가직9급)
㉖ 어떤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어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2021국회직9급)
㉗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기본권은 공히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그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2021국회직9급)
㉘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2021국회직9급)
㉙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2021국회직9급)
㉚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021국회직9급)
㉛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021법원직9급)
㉜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2021법원직9급)
㉝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34조)(2021법원직9급)
㉞ 헌법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1법원직9급)
㉟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2021법원직9급)
㊱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21법원직9급)
㊲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2021법원직9급)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성에서 기인한다.
② 대법원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한다.
③ 사법(私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더불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⑤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개념필연적으로 인정된다.
3. 기본권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경채)
① 대법원은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은 사적단체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에 대해 평등권의 효력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미친다고 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④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
4. 기본권의 경합과 그 해결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②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다. ✓
③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④ 기본권주체에게 가능한 한 기본권의 효력이 강화되는 해결책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
5.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 뿐만이 아니라 그 형식도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것을요구한다
③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명확성의 원칙은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⑤ 기본권 제한입법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문언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6.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보장한다.
②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해당한다.
③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④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포함된다.
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2021법원직9급)
⑥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7. 군사제도 및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지만,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③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④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728x90반응형'공무원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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