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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당, 정당해산심판, 위헌정당해산제도공무원/헌법 2021. 11. 3. 09:54728x90반응형
1.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과 무관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침해하지 않는다.✓
②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④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고유한 기능과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 간에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⑥ 정당은헌법규정에 따라 결성된조직체이며, 집권정당의 의사는 곧 국가의사를 의미하므로, 정당은 헌법기관이다. ✓ -> 국민의 자발적 조직
⑦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직접공고하여야 하며, 그 정당은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잔여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정당법47조,48조) ->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법 22조)
⑨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정당법44조)
⑩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도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정당법 33조)-> 2분의 1이상
⑪ 정당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고,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⑫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인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⑬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⑭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⑮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2.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함께 준용된다. ->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②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한다.-> 명시적으로 입장이 없다
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0조)
⑥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55조)(2021국가직7급)
⑦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57조)(2021국가직7급)
⑧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헌법재판소법60조) (2021국가직7급)
⑨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2021국가직7급)
3.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 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보다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해산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728x90반응형'공무원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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