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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양심의 자유
    공무원/헌법 2021. 11. 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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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은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케 하는 것은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 선악의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입영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수있다✳✳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침해이다.

     

    공정거래법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에는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양심적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려는 양심은 반드시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할 필요가 없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도덕적 관련성을 가지기에 법위반사실의 공포명령은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2021경채)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니다.(2021경채)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위헌확인 사건에서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2021경채)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2021경채)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021법원직9)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2021법원직9)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2021법원직9)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기도 하므로, 위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2021법원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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