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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공무원/헌법 2021. 11. 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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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행복추구권이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1960 헌법에 삽입된 이래 그의 법적 성격과 보장 내용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가져온 기본권조항이며, 아직도 그 내용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헌법규정에 속한다. -> 1980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어 있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경우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명예권의 주체성은 인정한 바 있다.

     

    사자(死者)에 대한 사후적 평판이나 명예권 등은 보호될 수 있고, 특히 유족들과의 관계에서 그 보호가 요구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자의 당구를 칠 자유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했다.

     

    행복추구권과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관련된 경우에, 개별적 기본권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자에게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사실공표명령부분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명예권, 무죄추정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1국가지7)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등에 접수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사적 의사소통을 위해 작성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1국가지7)

     

    ⑱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수상레저안전법상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1국가지7)

     

    청구인이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2021국가지7)

     

    2.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인정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개인의 단순한 취미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저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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