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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공소시효 폐지 찬성 반대 근거소방공무원/면접 준비 2022. 10. 5. 12:50728x90반응형
공소시효 폐지 찬성 반대 근거
공소시효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2.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해 증거 판단 곤란
3.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4.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1. 증거 보존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과학적 발전으로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도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난 후 증거가 나타나 범인을 잡아내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 수사 기술과 증거보존 기술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사라져야 한다
2.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더 생각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가해자에게는 유리한 제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후 범죄자가 밝혀진다면 이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은 사후 처벌과 예방입니다.
공소시효가 유지된다면 사후처벌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예로는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 나무위키
당시 작성된 일지 내용[펼치기/접기]2000년 11월 24일눈을 감는다. 그 애의 모습이 눈에 박힌다. 너무나 의연했던 내 아이 태완이…. 아이 흔적이 조금씩 사라져간다. 500원짜리 조립품으로 열 손가
namu.wiki
정미경 ″이준석 성상납 설사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 지나″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이 ...
www.mbn.co.kr
3.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 악용가능성
현재 우리나라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태완이법
하지만 살인죄 말고도 중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을 기다리면서 경찰을 피해다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 잡히는
일명 공소시효 악용 사례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는 사라져야 합니다
태완이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태완이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이 십 여 년 동
ko.wikipedia.org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소시효 폐지 반대 근거
1. 수사의 장기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찾기가 어려워지고 무작정 공소시효만 없앤다고 해서
범죄를 처벌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증거의 유한성
범죄수사의 3대원칙이 있습니다
- 신속착수의 원칙: 범죄가 발생한 후 그 흔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멸실되는 단계를 거친다
- 현장보존의 원칙: 사건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가라
- 공중협력의 원칙: 범죄의 흔적은 목격자나 전문가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이것이 '사회의 파문'이라고 한다
즉,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의미없는 수사를 무한으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3. 인력 낭비, 세금 낭비
공소시효 폐지는 곧, 검찰과 경찰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오래된 사건에 같은 인력과 같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사건해결에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몇 년, 몇십 년이 된 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세금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국가들보다 검거율이 낮은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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