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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사형제 폐지 찬성 반대 근거소방공무원/면접 준비 2022. 10. 8. 15:48728x90반응형
사형제 찬성 반대 근거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범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말살함에 그 본질이 있다.
사형집행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떠 넘기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 날짜: 1997년 12월 30일
실질적 사형폐지국
사형제 폐지 찬성
1. 오판의 가능성
오판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름
2. 범죄율 감소 효과 없음
사형제도가 일반사람들의 범죄율을 억제하는 효과는 그 비례성이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다.
실제로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에서 폐지 이후 오히려 범죄율이 떨어지기도 했다.
범죄지수에서도 사형제 실시국들과 폐지국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형제 없이도 충분히 안전한 국가치안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3. 생명권 남용
국민 각자가 생명권의 주체인 것은 명백하다
헌법 10조에도 생명권을 보장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가 이런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헌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 폐지 반대
1.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
형벌은 교화의 목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큰 목적이고
연쇄살인범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 등에 한해 사형 선고와 함께 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살인이라고도 보는 사형은 살인이 아닌 정당한 형벌이라고 본다
사형제도는 내란, 살인, 폭발물, 강간, 인질살해 등 강력범죄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윤리적 기준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판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생명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범죄 예방 가능성
사형제도 폐지한 영국 같은 경우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함
사형제에 의해 범행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형이 폐지되자 증가하게 됨
즉, 엄벌을 주는 사형제가 있어야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 생각됨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음
3. 피해자의 인권 보장
국가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인 같은 중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게는 사형이라는 엄격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
4. 여론 입장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인권수첩 [2018.01] ①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글 홍성수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에 대한 사형?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늘 사형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사형
www.humanrights.go.kr
“엄벌 내려야” vs “억울한 죽음 막아야”… 다시 고개드는 사형제 찬반 논란 [뉴스 인사이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사형 선고와 집행을 촉구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전과 14범 강윤성에게 사형
www.segye.com
"사형제 폐지" (찬성측 입론)
논제 :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입장 :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 “사형제 폐지”에 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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