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헌법
-
[헌법] 정당, 정당해산심판, 위헌정당해산제도공무원/헌법 2021. 11. 3. 09:54
1.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과 무관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국가가 특정한 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정당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실적으로 진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정당이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④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
-
[헌법] 권한쟁의심판공무원/헌법 2021. 11. 3. 09:54
1.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소송법 제3조)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법률상 권한침해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수적 규범통제를 진행하여 권한의 근거규범인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④ 현행 사법제도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극적 권..
-
[헌법] 기본권공무원/헌법 2021. 11. 3. 09:53
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21경채) ⑤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
-
[헌법] 법치국가원리공무원/헌법 2021. 11. 2. 00:02
1.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2009. 12. 31. 개정된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③ 시혜적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④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
-
[헌법] 헌법전문(前文)공무원/헌법 2021. 11. 1. 00:01
1. 헌법전문(前文)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 -> 대한국민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1지방직7급) (✳2021경찰승진) (2021지방직7급) ▷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