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07 대구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기출문제 11번 ~ 20번 풀이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4. 17:04
    728x90
    반응형

    11. 다음의 ( )안에 들어가야 할 알맞은 말은?

    ( )스프링클러설비는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에 유수 발생시 (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이다

    ① 습식 ② 건식 ③ 준비작동식 ④ 일제살수식

     

    답: 1번 


    12. 소방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파면 ② 해임 ③ 견책 ④ 시정

     

    답: 4번 

    풀이 

    < 징계의 종류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① 파면 

    - 5년간 재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 퇴직급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된다 

     

    ② 해임

    -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된다 

     

    ③ 강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 

    - 보수가 감액되지 않고 6개월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13.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인 것은?

    ① 스프링클러설비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③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④ 제연설비

     

    답: 4번 

    풀이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14.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③ 응급환자의 평가에는 현장조사, 1차평가, 2차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환자에 대한 2차평가는 ABCDE단계로 이루어진다.

     

    답: 4번 

    풀이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환자 평가 

    (1) 현장조사 

    (2) 1차 평가 

    - 1차 평가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 험요소를 찾아내어 생명연장을 위한 처치를 긴급하게 취하는 단계를 말하며,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한 후에 환자 평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종류: 첫인상, 의식수준, 기도, 호흡, 순환, 위급정도 판단(이송여부 판단) 

     

    ㉮ 첫인상 평가

    - 환자의 주 호소와 외적 모습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에 기초를 두고 주변 환경, 손상 기전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근거로 한다.

     

    ㉯ 의식상태 평가, 이른바 “ABCDE"로 불리어지는 단계

     

    ㉰ 기도평가(Airway)

    -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점들을 평가할 때 처치자는 항상 기도, 호흡, 순환 상태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기도 평가(A : Airway)는 1차 평가(Primary assessment)에서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기도는 개방되고 깨끗한지? 확 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 호흡평가(Breathing)

    - 환자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

     

    ㉲ 순환평가(Circulation)

    - 인체 조직이 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혈 액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지를 평가하는 단계

    - 맥박유무, 외부출혈 유무, 피부를 통한 순환 평가

     

    ㉳ 신경학적 검사(Disability)

    - 의식수준(LOC) 

     

    ㉴ 손상부위의 노출(Exposure)

    - ‘ABCDE'에서 'E'는 위험한 문제들의 징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수행 하기 위해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상에 있어서 중요한 출혈, 잠 재적인 호흡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들을 조사하기 위해 머리, 목, 가슴, 복부, 골반을 노출시킨다.

     

    ㉵ 이송의 우선순위 결정 등

     

    (3) 2차 평가 

    - 1차 평가가 끝나면 더 자세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에서 중요한 두 부분으로는 병 력과 생체징후 평가가 있다. 생체징후 측정은 재평가에서도 중요하다. SAMPLE력은 환자의 현재 문제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력을 수집하는 것이다. 생체징후는 환자의 맥박, 혈압, 호흡 그리고 피부상태를 포함한다. 처음 측정한 것을 기본으로 재평가를 통해 비교・처치되어야 한다.

     

    - S(Signs/Symptoms) - 징후 및 증상

    - A(Allergies) - 알레르기

    - M(Medications) - 복용한 약물

    - P(Pertinent past medical history) - 관련 있는 과거력, 환자의 병력 

    - L(Last oral intake) - 마지막 구강 섭취

    - E(Events) - 질병이나 손상을 야기한 사건


    15. 다음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류 위험물 - 자기연소성 물질

    ②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 물질

    ③ 제4류 위험물 - 인화성고체 물질

    ④ 제6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물질

     

    답: 2번

    풀이 


    16. 화재진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물화재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진압해야 한다.

    ② 옥외 위험물저장탱크 화재시에는 중점전술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가 현장도착 후 화세가 소방력보다 강한 경우는 먼저 수비진압진술을 취하고 공격 진압전술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지하실 화재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강제배연을 취하고 진압하여야 한다.

     

    답: 2번

    풀이: 옥외저장탱크 화재 시 집중전술에 의해 화재를 진압해야한다 


    17.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용어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감식 :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② 조사관 :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③ 관계자 등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화재의 발견자를 말한다.

    ④ 발화 :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답: 1번

    풀이 

    - 감정: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 

    - 감식: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 조사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 화재조사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 발화: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

    - 관계인등: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18. 휘발유의 연소관련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인화점 > 발화점 > 연소점

    ② 발화점 > 인화점 > 연소점

    ③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④ 발화점 > 연소점 > 인화점

     

    답: 4번 

    풀이 https://poo318.tistory.com/399

    에너지 조건 

    - 온도: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19. 소방기본법상 특수가연물의 품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화성 고체류 ② 산화성 고체류 ③ 가연성 액체류 ④ 산화성 액체류

     

    답: 3번 

     

     


    20. 다음은 피난계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3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11층 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답: 1번 

    풀이 

    - 피난계단

    - 직통계단에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설치한 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 설치 

    - 개구부외는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불연재료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 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피난방향으로 개방, 늘 폐쇄 상태이거나 자동으로 개방)

    - 철재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1m2 이하

    -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연결(돌음계단 불가)

     

    - 특별피난계단  

    -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계단

    - 피난계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지닌 계단

    -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에 설치 

    -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갑종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