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폐기물] 폐기물 정의, 적용범위, 지정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 종류
    환경직공무원/폐기물 2021. 11. 8. 23:04
    728x90
    반응형

     

    1. 폐기물에 관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나뉜다.

    지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을 1회 평균 200kg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의 정의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생활폐기물이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을 포함한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4.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특별히 지정한 폐기물이다.

    처리라 함은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전부 포함한다.

     

    5. 현행 폐기물의 분류로 틀린 것은?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③ 특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6. 지정폐기물의 분류기준과 관계가 먼 항목은?

    용출특성

    처리곤란성

    반응성

    분석용이성

     

    7. 다음 중 지정폐기물의 기준이 아닌 것은?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② 오니류(수분함량이 8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8. 다음 중 지정폐기물 분류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④ 부패성

    용출특성

     

    9. 다음 산업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폐지

    폐목재

    금속편

    ∨ ④ 폐유

     

    10. 다음 중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종합병원에서 폐기된 주사바늘

    석면제거 작업에 사용된 작업복

    PCB함량 50mg/L 인 폐유기용제

    ∨④ 핵폐기물

     

    11. 다음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염성 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염성 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감염성 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이하의 냉장시설 설비가 설치, 가동되어야 한다.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⑤ 감염성 폐기물의 조직물을 처리할 때는 멸균하거나, 분쇄 처리한다.


    - 폐기물 유해성 판단 요소 

    :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폭발성, 독성, 발암성 

    1. 폐기물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정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9.>
    지정폐기물의 종류(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삭제 <2020. 7. 21.>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호의 부식성 폐기물, 4호의 폐유기용제, 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11. 수은폐기물
    .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3. 의료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의료폐기물의 종류(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4. 폐기물 적용 범위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7. 20.>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