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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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공무원/헌법 2021. 11. 3. 09:53
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21경채) ⑤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므로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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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전문(前文)공무원/헌법 2021. 11. 1. 00:01
1. 헌법전문(前文)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 -> 대한국민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1지방직7급) (✳2021경찰승진) (2021지방직7급) ▷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