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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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2. 재난 및 재난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3. 10:41
6. 재난안전상황실 (18조)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 안전관리계획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2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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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2. 재난 및 재난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3. 10:40
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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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2. 재난 및 재난관리 - 재난이론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3. 00:22
1. 재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 ☆☆☆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재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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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응급의료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1. 14:20
1. 응급의료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 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 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의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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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구조, 구급활동 등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1. 13:40
1. 구조, 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의 우선순위 ☆ -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구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신체구출』,『정신적, 육체적 고통경감』,『피해의 최소화』의 순으로 구조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요구조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 - 안전구역으로 구출활동을 침착히 한다 - 대원 진입시 장애물을 제거한다 2) 구조방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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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구조, 구급 행정관리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1. 13:17
1. 구조, 구급 기본계획 등 1) 119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119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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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단계별화재진압활동 요약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1. 11:30
- 화재진압 단계별 활동순서 ☆ 신고접수 - 화재출동 - 현장도착 - 상황판단(현장지휘, 화점확인, 진입) - 인명구조 - 수관연장(소방호스연장) - 노즐배치 - 방수활동 - 파괴활동 - 기타활동 1. 출동준비 : 장비점검, 현장조사, 교육훈련, 근무자세 2. 화재출동 : 화재신고, 출동지령, 소방용수확보, 출동 3. 현장도착 : 선착대별활동, 부서배치, 화재상황평가 4. 현장지휘 : 현장지휘, 지휘권확립, 방면지휘 5. 화점확인 : 정보수집, 화점확인 6. 진압 및 인명구조 : 옥내진입, 인명검색 및 구조자 운반 7. 배 연 : 배연, 자연배연, 송풍기배연, 물분무배연, 상황별배연 8. 호수연장 : 호수적재, 호수연장, 호수지지 및 결속 9. 관창배치 : 관창배치, 경계 관창배치 10. 방 수 :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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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단계별화재진압활동(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1. 11:28
[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1) 1. 출동준비 1) 소방장비점검, 정비 :교대점검, 정기점검, 정비 2) 각종조사 : 지리조사, 소방용수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3) 교육훈련: 도상훈련. 소방훈련 4) 근무자세 2. 신고접수 1) 화재통보 poo318.tistory.com [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2) [소방학개론] 11. 소방기능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1) 1. 출동준비 1) 소방장비점검, 정비 :교대점검, 정기점검, 정비 2) 각종조사 : 지리조사, 소방용수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3) 교육훈련: 도상 poo318.tistory.com 11. 방수(주수) 1) 직사주수 - 사정거리가 길고, 다른 방법에 비해 바람의 영향이 적으므로 화세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