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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 12. 재난 및 재난관리 - 재난이론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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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재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안전기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긴급구조기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경찰본부, 경찰서, 경찰청X)

     

    -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 (소방서X)

    2.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구급차등의 운용자

    5. 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재난관리기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재난관리정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재난안전의무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재난안전통신망: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 국가핵심기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3) 특성 

    - 컴포트(Comfort): 상호 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으로 구분/ 추가로 인지성까지 보기도 한다.

    - 터너(Turner):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 누적성

    ①누적성: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위험 요인들이 특정한 시 점에서 표출된 결과, 상품백화점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②인지성: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시각이나 인지를 한다.

    ③불확실성: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른다.

    ④복잡성

     

    2. 재난 분류

    1) 존스의 재난 분류

     

    • 발생원인과 재난현상에 따라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

    자연재난 -> 지구물리학적, 생물학적

    • 지구물리학적-> 지질학적, 지형학적, 기상학적 재난으로 분류

    • 포함된 준자연재난 때문에 재난의 의미 확대 적용

     

    2) 아네스의 재난 분류

    • 아네스의 재난 분류는 미국의 지역 재난계획에서 주로 활용

    • 존스의 분류에 포함된 대기오염, 수질 오염,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 쳐 완만하게 진행되고, 인명 히패를 발생시키지 않는 일반행정 관 리 분야의 재난을 제외

     

    3) 기타의 분류 

    (1) Gilbert의 분류 : 재난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으로 분류

    (2) 법적인 분류 :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3. 사고연쇄이론반응 

     

    http://webzine.kfsi.or.kr/user/0016/nd92080.do

     

    1) 하인리히 도미노이론 (최초이론)

    - 사회적요인 및 유전적결함 → 개인적결함(인간의 결함) 불완전상태(10%), 행동(88%) 제거 시 연쇄고리 단절, 재해예방가능  사고 상해

    - 사고구성비율 = 중상:경상:무상해사고 = 1 : 29 : 300 

    - 재해예방 4원칙 

    • 손실우연의 법칙 ; 동종사고 되풀이/손실크기 우연히 결정
    • 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 예방가능의 원칙 ; 원인제거 시 예방가능
    •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의 안전대책 존재

    - 예: 삼풍백화점, 

     

    2) 프랭크 버드 주니어의 신도미노이론(최신이론)

    -  직접원인만 제거하면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를 수정

    - 통제부족(관리소홀,  근원적 원인) 기본원인(기원) 직접원인(징후, 불완전상태, 행동) 사고(접촉, 불완전상태,행동 접촉) 재해(상해/손실)

    - 사고구성비율 = 중상:경상:무상해사고:무상해고장 = 1:10:30:600)

    4.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1) 재난관리 단계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대한 준비와 대응장비, 인력들의 준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피해 상황등에 대한 복구등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활동

    - 적극적 재난관리: 완화와 준비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기전에 이루어짐

    - 소극적 재난 관리: 재난이 발생한 후에 수습과 복구에 치중

    미래 (예방)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3.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6.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7.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9.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10.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11.
    정부합동안전점검

    12.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13.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15.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예 >
    ∙ 주직 및 자원관리
    ∙ 건축법규, 재난재해보험, 소송(기소)
    ∙ 토지이용관리 및 감시감독/조사
    ∙ 공공 예방안전교육, 과학적 연구
    ∙ 위험지도 제작
    ∙ 안전법규,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 세금경감 침 세금인상정책
    대비 (준비)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등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활용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10. 재난대비훈련 실시 - 훈련주관기관의 장, 연1회이상 

    < 예 >
    ∙ 비상방송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 우선순위체계 수립
    ∙ 대응활동을 위한 비상통신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대응조직(기구)관리
    ∙ 긴급대응계획의 수립 및 연습
    ∙ 재난방송 및 공공정보자료(방송 및 주민보 호방송 시나리오)
    ∙ 대응시스템의 가동연습
    ∙ 재난위험성 분석
    ∙ 지역 간 상호원조협정체결
    ∙ 자원동원관리체계 구축
    ∙ 대응요원들의 교육 훈련
    ∙ 경보시스템
    대응

    ▶ 응급조치 등
    1.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금지X) 
    -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2. 응급조치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안전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기경보의 발령 등
    4.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등
    5. 동원명령 등
    6. 대피명령 
    7. 위험구역의 설정
    8. 강제대피조치 
    9. 통행제한 등
    10. 응원
    11. 응급부담
    1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14.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긴급구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청장(단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소방본부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소방서장(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3. 긴급구조 
    4. 긴급구조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의 배치와 운  (재난구조기관X)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긴급대응협력관 
    6.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펴가
    7.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8.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9. 재난대비능력 보강 
    신속기동요원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 현장통제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응급의료반  (인근병원에서 파견된 연락관X)
    ※ 지휘대 
    -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신속기동요원
    - 자원지원부: 수송지언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자원지원요원)
    - 현장지휘대 : 구조진압반(통신지휘요원), 현장통제반(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반(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 긴급복구부 :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1.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12.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 예 >
    ∙ 비상방송 및 경보시스템의 가동 ∙ 시민들에 대한 비상대비 및 방어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긴급지시 ∙ 응급의료지원활동 전개 ∙ 긴급대응계획의 가동(활성화) ∙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 주민비상경고 ∙ 피해주민 수용 및 구호 ∙ 긴급대피(evacuation) 및 은신(shelter) ∙ 탐색 및 구조 ∙ 대응자원동원
    수습 및 복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2.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3.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 대통령이 선포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재정 및 보상 등
    1. 비용 부담의 원칙
    2.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손실보상
    4. 치료 및 보상 
    5.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 복구비 등의 선지급
    7. 복구비 등의 반환 

    < 예 >
    ∙ 피해주민 및 대응활동요원들에 대한 재난심리상담(외상 후 스트레스)
    ∙ 피해평가
    ∙ 잔보험금 지급
    ∙ 대부 및 보조금지원

    (1) 미래(예방)

    - 장기적 계획의 마련과 화재 방지 및 기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건축기준 법규의 마련, 위험요인과 지역을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표시한 위험 지도의 작성, 수해상습지구의 설정과 수해 방지시설의 공사, 안전기준의 설정

    -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 관련 법 제정과 정비, 조세유도,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징후감시, 재난예방대책 수립과 시행,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정보시스템 개선, 재난관련법 정비와 제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재난발생 대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2) 대비(준비)

    - 재난상황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대응자원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며 비상연락망과 통신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활용할수 있는 경보시스템 구툭,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및 대응 요원에 대한 훈련과 재난 발생시 실제적인 대응활동 을 통한 현장대응상의 체제보완

    - 재난발생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해발생 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활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등 운영적인 장치들을 갖추는 단계   

    - 재난대응계획 수립, 비상경보체계 구축, 비상통신망(긴급통신수단)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재난 유형별 사전교육과 훈련 실시, 비상자원의 확보,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긴급지원체계 구축, 대국민홍보 및 교육훈련, 재난대비 자원관리체계 구축  

     

    (3) 대응

    - 준비단계에서 수립된 각종 재난관리계획 실행 재난대책본부의 활동개시, 긴급 대피계획의 실천, 긴급 의약품 조달, 생필품 공급, 피난처 제공, 이재민 수용 및 보호, 후송, 탐색 및 구조 등의 활동

    - 신속한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계   

    - 재산 및 인명보호를 위해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재난대응계획의 시행, 재난의 긴급대응과 수습, 인명구조 구난활동 전개, 응급의료체계 운영, 환자의 수용과 후송, 의약품 및 생필품 제공, 피해주민 수용 및 구호

     

    (4) 수습 및 복구 

    - 방역,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위험물의 제거, 실업자에 대한 직업소개, 임시주 미시설마련, 주택과 시설의 원상회복등 지역의 개발사업과 복구 활동

    - 재해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활동단계로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을 재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 잔해물 제거, 전염방 예방 및 방역활동, 이재민 지원, 임시거주지 마련, 시설복구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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