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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승진 관련 내용 정리
    소방공무원/정보 2023. 8. 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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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 (소방공무원법 제14조)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소방공무원법 제15조)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소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 근무 연수(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1. 소방정: 4년

    2. 소방령: 3년

    3. 소방경: 3년

    4. 소방위: 2년

    5. 소방장: 2년

    6. 소방교: 1년

    7. 소방사: 1년

    소방공무원 승진 평정

    1. 소방정

    -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 경력평정점 30퍼센트 

    -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

     

    2. 소방령 이하

    -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 경력평정점 25퍼센트 

    -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

     

    + 가점평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경력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마. 소방교: 기본경력 전 1년간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

     

    1. 소방정

    -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별표 1 제1호다목)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별표 1 제1호나목)

    -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별표 1 제2호다목)

    - 직장훈련성적 4점(별표 1 제2조 제3호) 

    -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장 이하

    -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 직장훈련성적 4점

    - 체력검정성적 5점 

    - 전문능력성적 3점

     

    <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각 계급별 전문능력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 취득한 자격증은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소방사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 1.5점 

    나.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다.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2.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 각 자격증 별 1.5점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 각 자격증 별 3점 

    다. 해당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평정(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라. "나"목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2.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 

     

    ③ 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제1항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한다. 

     

    ④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배치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또는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소방헬기 조정 및 정비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ㆍ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2. 소방정 조정 : 1급∼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직장훈련성적 >

    -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상ㆍ하반기 평정 단위 기간별로 연 2회 실시한다. 

    -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 전술훈련평가 :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 직장교육평가 :

    1)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부서 근무자 : 2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2) 전술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부서 근무자 :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 체력검정성적 >

    - 체력검정 취득점수 / 14

    -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5점 

    < 전문능력성적 >

    -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 2.5점으로 평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되, 총 평정점은 1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급구조사양성반’을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한다)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과정 제외) : 과정당 0.25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5점 이내

     

    < 0.5점 >

    -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 0.5점 >

    -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 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 2점 >

    -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 2점 >

    -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 3점 > 

    -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소방공무원 시험승진

    -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ㆍ교육훈련성적ㆍ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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