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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
    소방공무원/정보 2023. 7. 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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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요!

     

    필기시험에는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1차, 2차 시험을 모두 보는 것이 아니고

    1차 시험을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보거나

    1차 시험 면제를 받음으로써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만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답니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1년에 1번

     

    10월 쯤에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11월에 필기시험을 치루게 되고

     

    시험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17회 화재조사관 일정이니

    참고해주세요!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공고문 >

    < 응시자격 >

    소방공무원

    < 시험시간 >

    < 시험과목 >

    규정 제4조,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 교재 內

    ※ 시험과목 면제기준

    가. ʼ21년(제16회) 1차 시험 합격자는 ʼ22년 1차 시험 면제

    나.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실무를 면제

    < 시험장소>

    중앙소방학교(공주)

    < 필기구 >

    1교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2교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응시표 지참

    < 응시 수수료 >

    없음

    < 서류제출 >

    1. 교육 수료증 사본1부

    2. 시험과목 면제자는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 제출

    제 출 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ㅇ 제출방법 : 시도 본부에서 수합 후 공문으로 제출 ⇒ 서류 스캔본 첨부

    ※ 응시자 → 소방서 → 소방본부 → 소방청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100점 만점 중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2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채점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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