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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소방공무원/정보 2023. 7. 15. 20:42728x90반응형
화재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관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요!
필기시험에는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1차, 2차 시험을 모두 보는 것이 아니고
1차 시험을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보거나
1차 시험 면제를 받음으로써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만 화재조사관이 될 수 있답니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1년에 1번
10월 쯤에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11월에 필기시험을 치루게 되고
시험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17회 화재조사관 일정이니
참고해주세요!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공고문 >
< 응시자격 >
소방공무원
< 시험시간 >
< 시험과목 >
규정 제4조,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 교재 內
※ 시험과목 면제기준
가. ʼ21년(제16회) 1차 시험 합격자는 ʼ22년 1차 시험 면제
나.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실무를 면제
< 시험장소>
중앙소방학교(공주)
< 필기구 >
1교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2교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응시표 지참
< 응시 수수료 >
없음
< 서류제출 >
1. 교육 수료증 사본1부
2. 시험과목 면제자는 화재조사 업무경력 증명원 제출
제 출 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ㅇ 제출방법 : 시도 본부에서 수합 후 공문으로 제출 ⇒ 서류 스캔본 첨부
※ 응시자 → 소방서 → 소방본부 → 소방청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100점 만점 중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2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채점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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