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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1번~20번 기출문제 풀이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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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기폭발은 폭발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분류 중 기상폭발에 해당한다.

    ② 폭굉은 연소반응으로 발생한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것을 말한다.

    ③ 블레비(BLEVE)는 액화가스저장탱크 등에서 외부열원에 의해 과열되어 급격한 압력 상승의 원인으로 파열되는 현상이며, 폭발의 분류 중 물리적 폭발에 해당한다.

    ④ 폭발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한 에너지가 외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파열, 폭음 등을 동반하는 현상을 말한다.

     

    답: 1번

     

    물리적폭발(응상) 화학적폭발(기상)
    증기폭발
    수증기폭발 
    과열액체 증기폭발 (BLEVE)
    압력방출에 의한 폭발 (폭발적증발)
    가스폭발 - 증기운폭발
    분해폭발 - 아세틸렌, 과산화물, 다이너마이트, 산화에틸렌
    분진폭발 - 석탄, 알루미늄 분진, 금속분, 전분, 밀가루 
    분무폭발 - 윤활유 

    고체폭발 - 화약류
    중합폭발 - 염화비닐, 초산비닐,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등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③ 소방서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 조치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④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답: 3번 

    풀이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구급차등의 운용자

    5. 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②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③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④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답: 2번 

     

    풀이 

    1.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예방 -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대비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다.

    ② 대비 -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한다.

    ③ 대응 - 재난 피해지역을 재해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④ 복구 - 재난의 수습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긴급통 신수단을 마련한다.

     

    답: 2번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3.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4.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6. 재난방지시설의 관리7.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8.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9.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10.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11. 정부합동안전점검 ☆
    12.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13.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1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15.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예 >∙ 주직 및 자원관리∙ 건축법규, 재난재해보험, 소송(기소)∙ 토지이용관리 및 감시감독/조사∙ 공공 예방안전교육, 과학적 연구∙ 위험지도 제작∙ 안전법규,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 세금경감 침 세금인상정책
    대비 (준비)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등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활용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10. 재난대비훈련 실시 - 훈련주관기관의 장, 연1회이상 

    < 예 >
    ∙ 비상방송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 우선순위체계 수립
    ∙ 대응활동을 위한 비상통신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대응조직(기구)관리
    ∙ 긴급대응계획의 수립 및 연습
    ∙ 재난방송 및 공공정보자료(방송 및 주민보 호방송 시나리오)
    ∙ 대응시스템의 가동연습
    ∙ 재난위험성 분석
    ∙ 지역 간 상호원조협정체결
    ∙ 자원동원관리체계 구축 
    ∙ 대응요원들의 교육 훈련
    ∙ 경보시스템
    대응

    ▶ 응급조치 등
    1.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금지X) 
    - 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2. 응급조치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안전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기경보의 발령 등
    4.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등
    5. 동원명령 등
    6. 대피명령 
    7. 위험구역의 설정 
    8. 강제대피조치 
    9. 통행제한 등
    10. 응원
    11. 응급부담
    1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14.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긴급구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청장(단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소방본부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소방서장(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3. 긴급구조 
    4. 긴급구조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의 배치와 운  (재난구조기관X)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긴급대응협력관 
    6.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펴가
    7.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8.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9. 재난대비능력 보강 
    신속기동요원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 현장통제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응급의료반  (인근병원에서 파견된 연락관X)
    ※ 지휘대 
    -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신속기동요원
    - 자원지원부: 수송지언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자원지원요원)
    - 현장지휘대 : 구조진압반(통신지휘요원), 현장통제반(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반(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 긴급복구부 :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1.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12.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 예 >
    ∙ 비상방송 및 경보시스템의 가동 ∙ 시민들에 대한 비상대비 및 방어 활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긴급지시 ∙ 응급의료지원활동 전개 ∙ 긴급대응계획의 가동(활성화) ∙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 주민비상경고 ∙ 피해주민 수용 및 구호 ∙ 긴급대피(evacuation) 및 은신(shelter) ∙ 탐색 및 구조 ∙ 대응자원동원
    수습 및 복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2.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3.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 대통령이 선포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재정 및 보상 등
    1. 비용 부담의 원칙
    2.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손실보상
    4. 치료 및 보상 
    5.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 복구비 등의 선지급
    7. 복구비 등의 반환 

    < 예 >
    ∙ 피해주민 및 대응활동요원들에 대한 재난심리상담(외상 후 스트레스)
    ∙ 피해평가
    ∙ 잔보험금 지급
    ∙ 대부 및 보조금지원

    15. 고발포인 제2종 기계포의 팽창비에 해당하는 것은?

    ① 10배 이상 20배 이하

    ② 100배 이상 200배 이하

    ③ 300배 이상 400배 이하

    ④ 500배 이상 600배 이하

     

    답: 3번 

     

    풀이 

    ① 저발포 (3, 6%)

    - 6배 이상 20배 이하

    - B급 화재 

     

    ② 고발포 (1, 1.5, 2%)

    - 제1종 기계포: 80배 이상 250배 미만

    - 제2종 기계포: 250배 이상 500배 미만 

    - 제3종 기계포: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 A, B급 화재 

     


    16. 바닥 면적이 200 ㎡인 구획된 창고에 의류 1,000 ㎏, 고무 2,000 ㎏이 적재되어 있을 때 화재하중은 약 몇 ㎏/㎡인가? (단, 의류, 고무,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각각 5,000 ㎉/㎏, 9,000 ㎉/㎏, 4,500 ㎉/㎏이고, 창고 내 의류 및 고무 외의 기타 가연물은 존재하지 않으 며, 화재 시 완전연소로 가정한다.)

    ① 15.56 ② 20.56 ③ 25.56 ④ 30.56

     

    답: 3번 

     

    풀이 

     [(1,000 × 5.000) + (2,000 × 9,000)] / (4,500 × 200) = 25.56㎏/㎡


    17. 화재가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가혹도란 화재발생으로 당해 건물과 내부 수용재산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최고온도는 화재가혹도의 질적 개념으로 화재강도와 관련이 있다.

    ③ 지속시간은 화재가혹도의 양적 개념으로 화재하중과 관련이 있다.

    ④ 화재가혹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요소는 개구부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개구부 높이에 비례한다.

     

    답: 4번

     

    풀이 

     

    1. 화재하중

    - 화재규모를 판단하는 척도기준이 된다.

    - 주수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2. 화재가혹도(화재심도)

    - 최고온도(화재강도) × 지속시간

    -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 주수율을 결정하는 요인

    - 화재가혹도의 주요소는 가연물의 연소열, 비표면적,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물질의 연소속도, 화재하중, 공기의 공급조절, 화재실의 구조 등이다.

     

    3. 화재강도 

    - 단위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값으로 표현

    - 가연물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연소가 용이하며, 가연물의 연소열값이 클수록 강도가 크게 된다

    - 환기인자는 개구부 면적에 비례하고,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평방근)에 비례한다.


    18. 고층건축물에서 연기유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력효과 ㄴ. 바람에 의한 압력차 ㄷ. 굴뚝효과 ㄹ. 공기조화설비의 영향

     

    답: ㄱ,ㄴ,ㄷ,ㄹ

     

    풀이 

    1. 화재에 의한 부력

    - 화재시 연소에 의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여 발생되는 부력으로 인해 고온가스가 실 위쪽의 환기 개구부 또는 틈새 등을 통해 빠져나가거나 실 위쪽으로 올라가 축적된다.

     

    2. 바람에 의한 압력차 

    - 바람 역시 건축물 내의 연기이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바람에 의해 건축물 외부의 압력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압력분포는 풍향, 풍속, 건축물높이, 건축물배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3. 공기조화설비에 의한 영향 

    - 공기조화설비의 팬(Fan)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닥트 (Duct)는 고층건축물에서 연돌효과에 의해 연기가 확산되는 경로가 되며, 설비가 작동 중 일 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확산이 더욱 빠르게 된다.

     

    4. 굴뚝효과(연돌효과)

    - 화재시의 연기는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차에 의해 부력(Buoyancy Force)이 발생하여 위로 상승한다. 특히 고층건축물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실(Elevator Shaft)과 같은 수직공간 내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부 력에 의한 압력차가 발생하여 연기가 수직공간을 따라 상승하거나 하강하는데, 그런 현상을 굴뚝효과 또는 연돌(연통)효과라 한다.

     

    5. 중성대(Neutral Plane)

    -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열에 의해 기체의 온도가 상승함 으로써 부력에 의해 실의 천장쪽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하여 고온의 기체가 천장쪽으로 가서 축적되고,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체가 팽창하여 실내와실외가 서로 달라진다. 따라 서 그 사이 어딘가에는 실내외의 정압이 같게 되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을 중성대(Neutral Plane)라고 한다.


    19.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액체가연물의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하한계에 도달하여 점화되는 최저온도이다.

    ② 연소하한계가 낮고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가연성 가스의 연소위험성이 증가한다.

    ③ 액체가연물의 연소점은 점화된 이후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온도이다.

    ④ 파라핀계 탄화수소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답: 4번 

     

    풀이

     

    1. 발화점(착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위험도가 높아지는 조건)

    ① 발열량이 높을 경우

    ② 압력이 클 경우

    ③ 산소와 친화력이 클 경우

    ④ 화학적 활성도가 클 경우

    ⑤ 분자구조가 복잡할 경우

    ⑥ 열전도율이 낮을 경우

    ⑦ 습도가 낮을 경우

    ⑧ 산소의 농도가 클 경우

    ⑨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경우

    ⑩ 탄화수소계의 분자량이 클 경우 


    20.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② 일반적으로 부도체 성질이 강하여 정전기 축적이 쉽다.

    ③ 발생 증기는 가연성이며, 증기비중은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④ 사용량이 많은 휘발유, 경유 등은 연소하한계가 낮아 매우 인화하기 쉽다.

     

    답: 3번

     

    풀이

    제4류 위험물의 위험성

    ① 인화위험이 높다.

    ②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③ 연소범위의 하한이 낮다.

    디에틸에테르=1.9%, 휘발유=1.4%, 벤젠=1.4%

    ④ 액 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 액 비중이 1보다 큰 것:CS2=1.26, 염화아세틸=1.1, 클로로벤젠=1.1, 제3석유류 등

    • 수용성:알코올류, 에스테르류, 아민류, 알데히드류 등

    ⑤ 비교적 발화점이 낮다.

    이황화탄소=100℃, 디에틸에테르=180℃, 아세트알데히드=185℃ ⑥ 폭발위험성이 공존한다. 

     

    참고: 공기출 금화도감 정경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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