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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소방간부 소방학개론 11번~20번 기출문제풀이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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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000 m2 이상인 판매시설

    ② 연면적 1,500 m2 이상인 복합건축물

    ③ 지하가 중 길이 1,000 m 이상인 터널

    ④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300 m2 이상인 숙박시설

    ⑤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차고로서 차고 용도로 사용 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m2 이상인 시설

     

    답: 1번 

    풀이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축질병 - 보건복지부

    ② 항공기 사고 - 국토교통부

    ③ 정부주요시설 사고 - 행정안전부

    ④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법무부

    ⑤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부

     

    답: 1번 

     

    풀이 https://poo318.tistory.com/458

    가축질병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의료사고 -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 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 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신규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긴급구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답: 5번 

     

    풀이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② 국무총리는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프링클러설비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단독경보형감지기 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답: 4번 

    풀이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15.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황화수소(H2S) :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지, 동물의 털, 인조견 등의 섬유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로, 0.3 %의 농도에서 즉시 사망할 수 있다.

    ② 암모니아(NH3) :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고, 냉동시설의 냉매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 가능성이 크며, 독성의 허용 농도는 25 ppm이다.

    ③ 염화수소(HCl) :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염화비닐 (PVC), 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연소 생성물로서 발생량은 적지만 유독성이 큰 맹독성 가스이며, 독성의 허용 농도는 10 ppm이다.

    ④ 포스겐(COCl2) : 폴리염화비닐(PVC)과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주로 생성되는데 독성의 허용 농도는 5 ppm이며 향료, 염료, 의약, 농약 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고, 자극성이 아주 강해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준다.

    ⑤ 시안화수소(HCN) :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하면 발생하는데 계란 썩은 냄새가 나며, 0.2 % 이상 농도에서 냄새 감각이 마비되고, 0.4∼0.7 %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현기증, 장기 혼란의 증상과 호흡기의 통증이 일어난다.

     

    답: 2번

     

    풀이 

    ① 시안화수소(HCN) :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지, 동물의 털, 인조견 등의 섬유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로, 0.3 %의 농도에서 즉시 사망할 수 있다.

    ③ 포스겐(COCl3) :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염화비닐 (PVC), 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연소 생성물로서 발생량은 적지만 유독성이 큰 맹독성 가스이며, 독성의 허용 농도는 10 ppm이다.

    ④ 염화수소(HCl) : 폴리염화비닐(PVC)과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주로 생성되는데 독성의 허용 농도는 5 ppm이며 향료, 염료, 의약, 농약 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고, 자극성이 아주 강해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준다.

    ⑤ 황화수소(H2S) :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하면 발생하는데 계란 썩은 냄새가 나며, 0.2 % 이상 농도에서 냄새 감각이 마비되고, 0.4∼0.7 %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현기증, 장기 혼란의 증상과 호흡기의 통증이 일어난다.


    1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②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③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④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에 주차하는 행위

    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답: 5번 

     

    풀이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7. 가스 연소 시 발생되는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완전연소란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일산화탄소, 그을음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② 연소소음이란 가연성 혼합가스의 연소속도나 분출 속도가 대단히 클 때 연소음 및 폭발음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③ 선화란 연료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④ 역화란 기체 연료를 연소시킬 때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혼합가스의 양이 너무 많을 때 발생되는 이상 연소현상이다.

    ⑤ 블로우오프란 선화상태에서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증가하거나 공기의 유동이 강하여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꺼져버리는 현상이다.

     

    답: 4번 

     

    풀이 

     

    - 역화(Back fire): 연료가 연소시 연료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릴 때 불꽃이 염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 혼합관 속에서 연소하는 현상

     

    - 역화의 원인

    ㉮ 1차 공기가 적어 혼합기체의 양이 적은 경우 

    ㉯ 공급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 염공이 크거나 부식에 의해 확대되었을 경우 

    ㉱ 버너 과열로 가스온도가 상승된 경우 


    18.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ㄱ. 고체인 무정형 안티몬이 동일한 고상의 안티몬으로 전이할 때 발열함으로써 주위의 공기가 팽창하여 폭발한다

    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가 일정 비율로 혼합된 가연성 혼합기는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면 가스폭발을 일으킨다.

    ㄷ. 기체 분자가 분해할 때 발열하는 가스는 단일 성분의 가스라고 해도 발화원에 의해 착화되면 혼합가스와 같이 가스폭발을 일으킨다.

    ㄹ. 공기 중에 분출된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액적이 되어 무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착화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이 발생한다.

    ㅁ. 보일러와 같이 고압의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동체의 일부분이 열리면 용기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어 일부 액체가 급속히 기화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괴된다

     

    답: ㄴ,ㄷ,ㄹ

    풀이 

    응상폭발  기상폭발 
    증기폭발
    수증기폭발 
    과열액체 증기폭발 (BLEVE)
    압력방출에 의한 폭발 (폭발적증발)
    액화가스(극저온) 증기폭발

    고체상간 전이 폭발
    전선폭발 (금속선 폭발)
    불안정 물질의 폭발
    혼합 위험성 물질에 의한 폭발
    가스폭발 - 증기운폭발, 혼합가스폭발
    분해폭발 -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과산화물, 다이너마이트
    분진폭발 - 석탄, 알루미늄 분진, 금속분, 전분, 밀가루  
    분무폭발 - 윤활유
    고체폭발 - 화약류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긴급구조 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ㄴ.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ㄷ.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ㄹ.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ㅁ.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ㅂ.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답: ㄷ,ㄹ,ㅂ

     

    풀이

    - 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지역설정계획 X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0. 특수화재현상의 대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 : 탱크의 드레인 (drain) 밸브를 개방하여 탱크에 고인 물을 제거 한다.

    ② 보일오버(Boil over) : 소화수를 이용하여 개방된 탱크의 상부 냉각을 최우선으로 하고, 탱크 주변의 화재진화를 병행한다.

    ③ 파이어볼(Fire ball) : 밸브나 배관에서 누출되는 가스가 연소하는 화염은 소화하지 않고, 그 화염에 의해서 가열되는 면을 냉각한다.

    ④ 백드래프트(Back draft) : 지붕 등 상부 개방은 금지하고, 하부를 파괴하여 폭발적인 화염과 연소 확대에 따른 대피방안을 강구한다.

    ⑤ 플래임오버(Flame over) : 폭발력으로 건축물 변형· 강도약화로 붕괴, 비산, 낙하물 피해와 방수모 등 개인보호 장구 이탈에 대비, 자세를 낮추고 대피 방안을 강구한다

     

    답: 3번 

     

    풀이 

     

    1. 플래시오버(Flashover)

    - 국부적․연료지배형 화재에서 전면적․환기지배형 화재로 급격히 전이되는 화재

    -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

    - 고온의 농연 감지, 자유연소 형태

    - 폭발력으로 인한 건축물의 변형 ․ 강도약화로 인한 붕괴, 비산, 낙하물 피해와 방수모 등 개인보호장구 이탈에 대비,

    - 자세를 낮추고 대피 강구

    - 플래시오버 이후 건물 내․외부 연소확대 방지 주력

    2. 플래임오버(Flameover)

    - 복도와 같은 통로공간에서 벽, 바닥 표면의 가연물에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상

    -플래임오버(Flameover) 화재는 소방관들이 서있는 뒤쪽에 연소확대가 일어나 고립상황에 빠질 수 있음

    3. 롤오버(Rollover)

    -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부분에 집적된 상태에서 발화온도에 도달, 화재의 선단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

    - Rollover는 전형적으로 공간 내의 화재가 성장단계에 있고, 소방관들이 화점에진입하기 전(前) 복도에 머무를 때 발생

    - 롤오버(Rollover)는 플래쉬오버(Flashover)의 전조현상

    - 복도에 대기 중인 소방관들은 연기와 열을 관찰하면서 Rollover의 징후가 있는지 천장부분 확인

    - Rollover를 막기 위해 갈고리나 장갑 낀 손으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출입구 문을 닫는다.

    4. 백드래프트(Backdraft)

    -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다량의 공기(산소)가 일시에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발화하는 현상

    - 발생시점은 화재의 성장기와 감퇴기에서 주로 발생

    - 고온의 일산화탄소 증기운이 화점공간의 한 코너에 집중될 때 검색작업을 위해 문을 개방하는 순간 전체 공간이 폭발할 수 있다.

    -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하여 연기가 빠져 나오고 건물 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휘파람소리 또는 진동 발생

    - 아래쪽 개구부 개방은 금지하고 지붕 등 상부를 개방하여 수직배연 실시, 폭발적인 화염발생과 연소 확대에 대한 대피로 확보

    5. 풀 파이어(Pool fire)

    - 누출된 인화성액체가 고여 있는 곳이나 위험물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

    - 위험물 탱크에서 발화, 복사열로 인한 화상 우려

    ※ 복사열 위험반경 : 수포발생 = 3.5 × 탱크지름, 통증발생 = 6.5 × 탱크지름

    * 거리 = 화염중심 ↔ 대원

    - 위험반경 내 방열복 착용, 내폭화학차를 활용하여 포 살포, 복사열 차단 및 냉각 주수 시 보일오버 또는 슬롭오버 발생에 유의, 위험반경 내 대원들은 사전 대피 방안을 준비

    - 흡착포, 유처리제 등으로 누출 위험물에 대한 긴급방제 실시

    6. 보일 오버(boil over)

    - 탱크화재에서 탱크내부에 고인 물이 비등하면서 인화성액체가 탱크 밖으로 넘쳐, 화재면이 확산되는 상황

    - 탱크화재가 상당시간 진행되고 소화수의 탱크 내부 유입과 탱크 하부벽면에 물을 뿌려 물의 증발여부 확인

    - 탱크의 드레인(drain) 밸브를 개방하여 탱크 고인 물을 제거

    7. 증기운 폭발

    - 유출된 다량의 가연성가스나 가연성액체에서 생성된 증기가 대기 중에서 혼합기체를 형성하여 점화․폭발되는 화재상황

    - 공기 중으로 다음과 같은 물질이 누출, 증기 생성이 용이

    ① 상온․상압 하에서 액체이며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은 물질 ⇒ 가솔린 등

    ② 상온에서 가압․액화되어 있는 물질 ⇒ 액화프로판, 액화부탄 등

    ③ 물질의 비점 이상의 온도이지만 가압․액화되어 있는 물질 ⇒ 반응기 내의 벤젠, 헥산 등

    ④ 대기압 하에서 저온으로 액화시킨 물질 ⇒ LNG

    - 누출되는 가스를 그대로 연소시켜 없애는 것과 탱크가 냉각되지 않고 차단하면 폭발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가스누출을 차단

    - 증기운이 형성되면 이후 위험반경 설정, 엄폐물 확보, 주변 가연물 살수, 방열복 착용 등으로 강력한 폭발에 대비

    - 증기운 위쪽에 분무주수(다량의 수증기)로 증기운을 확산․제거

    8. 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BLEVE)

    - 가연성 액화가스 고압용기가 외부화재에 영향을 받아 내부 증기압이 증가하여 탱크가 파열되는 상황

    - 안전밸브 작동으로 누출된 가스가 점화되면서 화염이 분출되고, 탱크냉각이나 화염(복사열)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탱크의 수열부분이 변색·변형되면서 부풀어 오름

    - 탱크의 상부 냉각을 최우선으로 하고 탱크 주변 화재진화 병행

    - 탱크의 파열로 파편이 멀리 비산하므로 유의

    - BLEVE 현상 징후 상시 관찰, 임박이 예상되면 소방력 즉시 대피

    9. 파이어 볼(fire ball)

    -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현상에 이어 점화되면서 폭음과 강력한 복사열을 동반하는 화구가 버섯모양으로 부상

    -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BLEVE)에 이어서 바로 나타남

    - 탱크폭발 위험반경 : 약 150m

    - 파이어볼 지속시간(sec) = 0.825 × 저장 가스량(kg)

    - 위험반경 내 방열복 착용 및 엄폐물 활용

    - 밸브나 배관에서 누출되는 가스가 연소하는 화염은 소화하지 말고 그 화염에 의해서 가열되는 면을 냉각

    - 소방력에 따라 탱크 냉각 및 복사열 차단을 우선하고 BLEVE현상 징후 상시 관찰, 임박이 예상되면 소방력 즉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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