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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방간부 소방학개론 11번~20번 기출문제 풀이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22. 16:36728x90반응형
11. 자연발화 방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의 유통을 방지한다.
② 황린은 물속에 저장한다.
③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④ 열의 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다.
⑤ 발열반응에 정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하여야 한다.
답: 1번
풀이
자연발화 방지대책 ☆☆☆
- 통풍, 환기한다
- 주위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 습도가 높지 않게 건조함을 유지한다
- 발열반응에 정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한다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자동차 구입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설치
④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구입
⑤ 소방관서용 청사의 대수선
답: 5번
풀이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13.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이다 에 알맞은ㄱ ∼ ㄷ 것은?
제2석유류는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ㄱ) 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 ㄴ) 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 ㄷ) 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답: ㄱ: 21 ㄴ: 40 ㄷ: 60
풀이
-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
-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화재의 연소경로 등 연소상황 조사
②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피난상황 조사
③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④ 열에 의한 탄화, 파손 등의 재산피해 조사
⑤ 소방 방화 · 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조사
답: 4번
풀이
1) 화재원인조사 ☆☆☆☆☆☆
가.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경위,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확대물, 연소확대사유 등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마.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2) 화재피해조사 ☆☆☆
가.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나. 재산피해
-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수손피해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있는 대로 고르면?
ㄱ. 알킬알루미늄 ㄴ. 마그네슘 ㄷ. 히드록실아민 ㄹ. 중크롬산 ㅁ. 알킬리튬 ㅂ. 적린
답: ㄱ, ㅁ
풀이
위험물의 운송 ->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이다. (ㄱ), (ㄴ) 에 알맞은 것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 ㄱ ) 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 .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ㄱ: 30일 ㄴ: 14일
풀이
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옥외소화전설비 ③ 물 분무 소화설비 ④ 스프링클러설비 ⑤ 포소화설비
답: 2번
풀이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피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③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④ 피난 시 소화설비의 작동과 사용계획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답: 4번
풀이
피난계획 - 시행규칙 제14조의4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특정관리대상 지역에 대한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등급 등급 A : 반기별 1회 이상
② 안전등급 등급 B : 반기별 1회 이상
③ 안전등급 등급 C : 반기별 2회 이상
④ 안전등급 등급 D : 월 1회 이상
⑤ 안전등급 등급 E : 월 2회 이상
답: 3번
-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
안전등급 안전점검 ☆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고용노동부
②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 국토교통부
③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행정 안전부
④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소방청
답: 2번
풀이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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