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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8. 시설론 - 소화용수설비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0. 11:50728x90반응형
1.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3 이상인 소방대상물: 면적 7,500m3
- 그밖의 소방대상물: 면적 12,500m3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행정규칙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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