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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8. 시설론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9. 18:50728x90반응형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1. 경보설비
- 종류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겨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 게 경보하여 피난 또는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 화재의 발생 또는 상황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음 또는 음향으로 통보하여 초기소화활동 및 피난유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화재발생 상황을 알린다 (별도의 수신기를 통해 X) ☆
- 종류: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벨설비: 항상 수동으로서 건물 내, 외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발생을 알린다 ☆
- 자동식사이렌설비: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구성: 기동장치(발신기 누름스위치), 음향장치(경종, 사이렌), 표시등, 이들 상호 간을 연결하는 배선 및 전원 [상용전원, 비상전원(예비전원)]
1) 설치대상
(1) 비상경보설비
ㆍ연면적 400[m2] 이상인 것(터널 제외)
ㆍ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 100[m2]) 이상인 것
ㆍ지하가중 터널길이가 500[m] 이상인 것
ㆍ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단독경보형감지기
ㆍ연면적 2,000[m2] 미만인 교육연구시설내의 합숙소 또는 기숙사
ㆍ연면적 1,000[m2] 미만인 아파트, 기숙사
ㆍ연면적 600[m2] 미만인 숙박시설
ㆍ연면적 400[m2] 이상인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2) 설치면제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 이상 연동시
3) 구성요소
(1)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ㆍ기동장치, 음향장치, 표시등, 비상전원, 배선으로 구성
ㆍ일반적으로 발신기세트(경종, 표시등, 발신기)을 사용함.
ㆍ기동장치는 발신기세트의 누름스위치를 사용
- 자동식 사이렌: 발신기세트의 경종대신 사이렌이 사용됨
(2) 단독경보형감지기
ㆍ자동복귀형 스위치, 작동표시등, 전원표시등, 내장형건전지로 구성
ㆍ자동복귀형 스위치-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스위치
4) 설치기준
(1)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할 때에는 지구음향장치 생략 가능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일 것
-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높이에 설치
-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 다만,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
- 발신기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일 것
- 상용전원 - 축전지 or 교류전압 옥내간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비상전원 - 60분 감시 후 10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 개폐기-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 표지 할 것
- 전원회로 배선 -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 = 내화 or 내열배선
-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ㆍ몰드ㆍ박스 등에 설치할 것
(2) 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 시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 시 2차전지는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할 것
3. 비상방송설비
-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 내 인원에게 스피커를 통하여 화재 발생 장소 등을 알려주어 소방활동 및 피난유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 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 또는 초기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지구음향장치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대피 및 화재 발생 방송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업무용 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한다
1) 구성요소
- 기동장치, 증폭기(Amplifier), 조작부(Operation panel), 확성기(Speaker), 음량조정기(Attenuator) 등
(1) 기동장치
- 방송을 기동시켜주는 장치로 자탐설비와 연동하는 자동기동방식과 수동으로 조 작되는 수동기동방식
- 수동식 기동장치 - 비상전화와 연동, 발신기와 연동, 누름스위치와 연동
(2) 증폭기
(3) 조작부
- 비상방송설비를 제어하고 조작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있는 Panel
- 일반적으로 방재센터 내에 증폭기와 조작부가 일체형으로 설치
(4) 확성기
- 화재시 음향을 발하는 부분으로, Flaming의 왼손법칙에 따라 전기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
- 콘(Cone)형 : 사무실 등의 천장 매입형으로 설치, 옥내용, 3[W]
- 혼(Horn)형 : 지하 주차장 등의 벽이나 기둥에 설치, 옥외형, 5[W]
(5) 음량조정기(ATT)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조절하는 장치
- 음량조정기는 반드시 “3선식1) 배선방식(비상선 - 공통선 - 일반선)”으로 적용
2) 설치기준
(1) 음향장치
- 확성기는 3[W](실내 1[W])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일 것 ☆
- 조작부 및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조작부 조작S/W는 0.8~1.5[m] 이하에 설치할 것
-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조작부가 2개 이상일 때 상호 동시통화 가능할 것
- 음향장치는 자탐설비와 연동작동하고 정격전압의 80[%]에서 동작 가능할 것 ☆
-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해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 비상경보방송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을 것
- 화재수신 후 방송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 우선경보방식(지상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m2] 초과 소방대상물)
(2) 배선
- 1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의 단락, 단선으로 다른 층의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전원회로 배선 :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 : 내화 or 내열배선
-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DC 250[V] Mega로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ㆍ몰드ㆍ박스 등에 설치할 것
(3) 전원
- 상용전원 - 축전지 or 교류전압 옥내간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비상전원 : 60분 감시 후 10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 개폐기 : “비상방송설비용” 표지할 것
출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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