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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8. 시설론 - 소화활동설비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0. 14:06728x90반응형
1.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 본격소화에 해당 ☆
1) 제연설비
- 화재시 발생된 연기 및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이다
- 구성요소: 급기휀, 배기휀, 닥트, 댐퍼, 제연경계벽, 수동조작함 등
(1) 제연구역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
-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
(2) 제연방식
① 밀폐제연방식: 실을 밀폐하여 연기유출 및 공기유입을 차단하여 제연하는 방식 ☆
② 자연제연방식: 창문이나 배기구를 통해 연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방식
③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천장에 루프모니터 등이 바람에 의해 작동되면서 흡인력을 이용하여 제연하는 방식
④ 기계제연방식
- 제1종: 급기, 배기 모두 기계제연방식
- 제2종: 급기 기계제연방식, 배기 자연제연방식
- 제3종: 급기 자연제연방식, 배기 기계제연방식, 가장 많이 쓰인다 ☆☆
2) 연결송수관설비
- 화재가 발생했을때 지상에서 호스를 연장하기가 곤란한 고층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 펌프차로부터 송수구를 통해 압력수를 보내 방수구에서 홋, 노즐에 의해 방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https://www.kifsejournal.or.kr/m/journal/view.php?number=2011 (1) 종류
① 건식 설비
- 평상시에 연결송수관 배관 내부에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미만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미만인 소방대상물에만 사용한다.
② 습식 설비
- 건식 설비 방식과 다르게 배관 내부에 상시 소화수가 충압된 상태로 유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2) 설치대상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3) 송수구
-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할 것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
나.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4) 방수구
-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에 설치한다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 설치한다
-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5) 배관
-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 연결살수설비
- 화재시 연기나 열기가 차기 쉬운 지하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펌프차에서 송수구를 통해 압력수를 보내고 살수헤드에서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1) 송수구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개방된) 장소에 설치할 것. ☆
-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① 선택밸브
-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②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구경☆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
- 고층건물 화재시 전원 개폐장치의 단락 등으로 11층 이상이나 지하 3층 이상은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화재시 소방대가 활동하기 위한 조명설비나 소화활동설비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 하기 위한 설비
(1) 설치대상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지하층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 전원
(3) 전원회로
① 공급용량
- 3상 교류 380[V]인 것 : 공급용량은 3[㎸A] 이상
- 단상 교류 220[V]인 것 : 공급용량은 1.5[㎸A] 이상
② 전원회로
-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③ 배선용 차단기
-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④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
⑥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때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3개 이상인 경우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 일 것
(4) 플러그접속기
- 3상 교류 380[V]의 것 : 접지형 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
- 단상 교류 220[V]의 것 :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
-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5) 설치기준
① 위치
-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배치
-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이내에 설치
-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이내에 설치
③ 수평거리
- 지하상가 or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25[m]이내 마다 설치
- 그밖에 해당하는 것은 50[m]이내 마다 설치
(6)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의 기준
① 절연저항
- 전원부와 외함 사이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 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
- 정격전압 150[V] 이하 : 1000[V] 실효전압을 1분 이상 견딜 수 있을 것
- 정격전압 150[V] 초과 : (정격전압x2)+1000[V] 실효전압을 1분 이상 견딜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
http://www.ugenes.co.kr/business/wireless.asp - 지하층이나 지하상가의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와 지상의 소방대원 사이의 연락 은 무선교신이 가장 효과적이나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다. 지하층 또는 지하상가에 무선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설 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선통신 보조설비이다
(1) 설치대상
-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인 것
- 지하구로서 공동구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m2]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으로 지하층 바닥면 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의 지하층의 전층
(2) 설치 제외 대상
① 설치 면제 대상
-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 이동중계기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 선통신보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② 설치제외대상
-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2면 이상의 바닥면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 면으로부터 깊이가 1[m]이하인 경우 해당층에 한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작동원리
- 마이크로폰에 의해 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꾼다.
- 바꾼 전기신호를 저주파 신호로 만든다.
- 고주파 반송파에 실어 공중으로 방사한다.
- 방사한 전파를 검파하여 저주파 전류를 재생 시킨다.
- 스피커를 통해 음파 재생한다
(4) 구성 및 기능
(5) 종류
① 누설동축케이블
ㆍ동축케이블 + 누설동축케이블
ㆍ터널, 지하철역 등 폭이 좁고 긴 지하가나 건축물 내부에 적합
ㆍ전파를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방사할 수 있다.
ㆍ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② 공중선
ㆍ동축케이블 + 공중선
ㆍ장애물이 적은 대강당, 극장 등에 적합
ㆍ말단에서는 전파의 강도가 떨어져서 통화의 어려움이 있다.
ㆍ누설 동축케이블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ㆍ케이블을 반자내 은폐할 수 있으므로 화재시 영향이 적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③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
- 누설동축케이블의 장점과 공중선의 장점을 이용
(6) 설치기준
1) 누설 동축케이블
- 소방전용 주파수에서 전파의 전송, 복사 적합할 것
- 불연, 난연의 것으로 습기에 의해 전기적 특성이 변질되지 않을 것
- 화재열에 영향이 없도록 부설할 것(4[m] 이내마다 금속구 등으로 고정)
-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은 곳에 설치
- 노출 설치시 피난 및 통행에 영향이 없도록 부설할 것
- 고압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
- 말단에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2) 무전기 접속단자
- 소화활동이 용이한 장소 또는 상시근무 장소에 설치(수위실 등)
-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1.5[m] 이하 설치
-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
-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전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할 것
3) 분배기등
-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해 기능 이상하지 말 것
- 임피던스 50[Ω]으로 할 것
- 점검 편리하고 화재로부터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증폭기
- 전원은 축전지 or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용배선 사용
- 증폭기 전면에 주회로 전원의 정상유무를 알 수 있는 표시등, 전압계를 설치
- 비상전원용량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 거나 형식등록 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6)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한 것
-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1) 송수구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
-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
-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배관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3) 방수헤드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할 것
(4) 방화벽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출처
행정규칙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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