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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수질공정시험법 (총칙)환경직공무원/수질 2021. 11. 10. 09:59728x90반응형
1. 단위 및 기호
KS A ISO 80000-1 국제단위계 및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름
2. 농도 표시
① 용액의 농도를 % 로 표시할 때 w/v% 을 말한다
② ppt -> g/L, g/kg / ppm -> mg/L, mg/kg / ppb -> μg/L, μg/kg
③ 기체 중 농도는 표준상태 (0 ℃, 1기압) 으로 환산 표시한다
3. 온도표시
① 표준온도 (0 ℃), 상온(15 ℃ ∼ 25 ℃), 실온 (1 ℃ ∼ 35 ℃) ,찬 곳(0 ℃ ∼ 15 ℃) .
② 냉수 (15 ℃) , 온수(60 ℃ ∼ 70 ℃), 열수 (100 ℃)
③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 = 100 ℃에서 가열함
④ 각각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 직후 그 결과를 관찰한다
⑤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4. 용액
① 용액의 앞에 몇 %라고 한 것은 수용액을 말하며, 따로 조제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용액 100 mL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를 나타낸다.
② 용액 다음의 ( )안에 몇 N, 몇 M, 또는 %라고 한 것은 용액의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예 : 아황산나트륨용액 (0.1 N), 아질산나트륨용액 (0.1 M), 구연산이암모늄용액 (20 %)]
③ 용액의 농도를 (1→10), (1→100) 또는 (1→1000)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고체 성분에 있어서는 1 g, 액체성분에 있어서는 1 mL를 용매에 녹여 전체 양을 10 mL, 100 mL 또는 1,000 mL로 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④ 액체 시약의 농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염산 (1 + 2)이라고 되어있을 때에는 염산 1 mL와 물 2 mL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말한다.
5. 관련 용어
- 시험조작 중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한다.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 mmHg이하를 뜻한다.
- “이상”과 “초과”, “이하”, “미만”이라고 기재하였을 때는 “이상”과 “이하”는 기산점 또는 기준점인 숫자를 포함하며, “초과”와 “미만”의 기산점 또는 기준점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또 “a ∼ b"라 표시한 것은 a 이상 b 이하임을 뜻한다.
-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 함은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한다.
- 방울수라 함은 20 ℃에서 정제수 20 방울을 적하할 때, 그 부피가 약 1 mL 되는 것을 뜻한다.
-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 함은 같은 조건에서 1 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0.3 mg 이하일 때를 말한다.
- 용액의 산성, 중성, 또는 알칼리성을 검사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극법에 의한 pH미터로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쓴다.
- “용기”라 함은 시험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존,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하여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뜻한다.
- “밀폐용기”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 “기밀용기”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 “밀봉용기”라 함은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 “차광용기”라 함은 광선이 투과하지 않는 용기 또는 투과하지 않게 포장을 한 용기이며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내용물이 광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 여과용 기구 및 기기를 기재하지 않고 “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KSM 7602 거름종이 5종 A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함을 말한다.
-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하여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칭량함을 말한다.
-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 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 “정확히 취하여”라 하는 것은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약”이라 함은 기재된 양에 대하여 ±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냄새가 없다”라고 기재한 것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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