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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상수도 송수시설환경직공무원/수질 2021. 11. 7. 23:55728x90반응형
● 상수도 송수시설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송수하는 시설로서 송수관, 송수펌프, 조정지 및 밸브 등의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1. 계획송수량
- 송수시설의 계획송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1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 송수시설은 노후관 개량, 누수사고, 청소 등에도 중단없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복
선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구축한다.
2. 송수방식
- 송수방식은 정수장과 배수지와의 표고차, 계획송수량의 다소 및 노선의 입지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바
람직한 방식을 결정한다. - 송수는 관수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수로로 할 경우에는 터널 또는 수밀성의 암거로 한다.
3. 송수노선
- 몇 개의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 등의 경제성,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비교 ․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원칙적으로 공공도로 또는 수도용지로 한다.
-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어떤 경우라도 최소동수경사선 이하가 되도록 노선을 선정한다
4. 송수관
- 통상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단일관로로 설치된다.
- 관수로 원칙(개수로일때 터널 또는 수밀성 암거)
● 상수도 배수시설
- 정수를 저류, 수송, 분배,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며 배수지, 배수탑, 고가탱크(이하 「배수지 등」이라 한다), 배수관, 펌프 및 밸브와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1. 배수지 등의 적정배치와 용량의 적정화
2. 배수관의 정비
1) 일반사항
⑴ 관내에서 부압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매설환경에 따라 적절한 관종 및 연결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내진성을 강화한다.
⑶ 비상시에도 단수 등 급수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수밸브 및 비상시 연결
관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⑷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직결급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최소동수압을 결정한
다. 또한 수압의 기준점은 지표면상으로 한다.
⑸ 매설심도에 대해서는 동결심도, 차량하중, 유지관리의 용이성, 공사비용의 절감 및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2) 배수본관
⑴ 배수본관은 단순한 수지상(樹枝狀) 배관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상호 연결된 관망형태로 구성하지만, 상호연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선화도 고려하여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⑵ 배수본관의 통수능력은 분담하는 배수구역내의 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상시 등을 예측한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하여 인접배수구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접배수구역에 대한 비상시의 공급수량은 시설능력과 배수구역의 특성 등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⑶ 배수지가 서로 다른 배수계통의 배수본관과 상호 연결하여 평상시나 비상시에 계통 상호간에 수량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접된 배수블록을 연결하여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중요한 배수본관은 배수시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계열 이상으로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인접된 수도사업자의 배수본관이나 송수관과 상호 연결하여 비상시에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배수지관
⑴ 배수지관은 지형과 지세에 적합하고 적당한 넓이를 지닌 배수블록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 관말 등에 물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관망배치는 되도록 피한다.
⑵ 인접된 배수블록간을 연결하는 배수지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차단함과 동시에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
⑶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소동수압은 150 kPa(약 1.53 kgf/cm2) 이상의 적정한 수압을 확보한다. 다만, 지형조건에 따라 국소적으로 이 값을 밑도는 경우가 있더라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소화전을 방수(放水)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배수관내에서 적정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욱이 직결급수의 범위확대나 역류방지를 고려하여 화재시에도 100 kPa(약 1 kgf/cm2) 정도의 동수압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⑷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내의 최대정수압은 700 kPa(약 7.1 kgf/cm2)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부터 국소적으로 이 값을 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3. 부속설비의 정비
4. 펌프설비의 정비
5. 수질의 유지
1) 배수지 등
⑴ 배수지를 정비하고 배수구역을 조정하고 사용용량을 적정화하여 과대한 체류시간이 되지 않도록한다. 또한 배수지에서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수질이 나빠지거나 트리할로메탄 등의 소독부산물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수구역의 규모나 관망의 상황에 따라 배수지의 사용용량을 조정하여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⑵ 체류수나 단락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입부와 유출부의 위치를 적절하게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격벽이나 도류 등을 설치한다.
⑶ 정수에 접하는 관로 및 철물 등 부속설비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과 도장재를 사용한다.
⑷ 배수지의 내면에 대한 방수 및 방식도장으로서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2) 배수관
⑴ 관경을 적정하게 하여 과대한 체류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⑵ 어쩔 수 없이 관망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배수지관의 관말은 물의 정체에 의한 수질악화를 초
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관의 내면이 라이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장이나 라이닝이 노후화된
관로는 녹 등에 의한 적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부설 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개량
하고 갱신한다.
⑷ 공사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배수지관내에 토사 등 협잡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수질유지에 만
전을 기해야 한다. 하천 부근의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배수(排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관로의 정보관리
7. 배수구역의 설정
배수구역은 지형과 지세 등의 자연적 조건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용 및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8. 계획배수량
- 계획배수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시간최대배수량으로 한다
- 시간계수: 계획시간최대배수량을 산정할 때의 시간계수는 현재까지의 실적 또는 유사지역의 실적을 조사하여 결정함
9. 배수지
1) 용량
-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소화용수로서 가산할 수량은 7.1.5 소화용수량의 (1)에 따른다. -> 도시의 성격, 소방시설, 인구밀도, 내화성 건축물의 비율, 기상조건 등을 고려한다
2) 위치와 높이
- 배수지는 가능한 한 급수지역의 중앙 가까이 설치한다.
- 자연유하식 배수지의 표고는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여야 한다.
- 급수구역내에서 지반의 고저차가 심할 경우에는 고지구, 저지구 또는 고지구, 중지구, 저지구의 2~3개 급수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마다 배수지를 만들거나 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한다.
- 배수지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비탈의 상부나 하부 가까이는 피해야 한다
3) 유효수심과 수위: 유효수심은 3~6 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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