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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상수도 취수시설(지하수)환경직공무원/수질 2021. 11. 7. 22:47728x90반응형
4. 지하수 취수시설
1) 집수매거
① 기능, 목적
- 제내지, 제외지, 구하천부지 등의 복류수를 취수하는 시설
② 특징
- 복류수의 유황이 좋으면 안정된 취수가 가능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상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는 경우의 취수시설로서 유효하다.
- 얕은 경우에는 노출이나 유실의 우려가 있다.
③ 기본적인 요인
- 취수량의 대소: 일반적으로 중량 취수에 이용
- 취수량의 안정상황: 하천바닥에 매몰되어 있으므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막혀서 취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 외적요인
- 취수지점: 투수성이 양호한 대수층으로 강바닥이 저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적합하다.
- 수심상황: 일반적으로 영향이 적다.
- 제외지의 상황: 하천바닥의 변동이나 강바닥의 저하가 큰 지점은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적당하지 않다. 또한 퇴적토사가 많은 지점은 적합하지 않다.
- 하천의 대소: 하천의 대소에 관계없이 이용된다.
- 토사유입 등의 상황: 침투된 물을 취수하므로 토사유입은 거의 없고 대개는 수질이 좋다.
⑤ 내적요인
- 공사비: 일반적으로 경제적이지만, 대수층이 깊은 경우에는 수중공사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 관리조건: 거내의 모래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배출시켜야 한다. 수중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점검은 곤란하다.
2) 얕은 우물(1) 우물통식 (불완전 관입정)
① 기능, 목적
- 제내지 또는 제외지에 설치한다.
- 우물을 파거나 케이싱을 박아 넣은 것이 있다.
- 바닥 또는 측면으로 취수된다
② 특징
- 간단한 취수방법이다
③ 기본적인 요인
- 취수량의 대소: 일반적으로 소량 취수에 이용되고 있다.
- 취수량의 안정상황: 비교적 안정된 취수가 가능
④ 외적요인
- 취수지점: 수질적으로 지표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점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심상황: 일반적으로 영향이 적다.
- 제외지의 상황: 일반적으로 영향은 적다
- 하천의 대소: 하천의 대소에 관계없이 이용된다.
- 토사유입 등의 상황: 침투된 물을 취수하므로 토사유입은 거의 없고 대개는 수질이 좋다.
⑤ 내적요인
- 공사비: 일반적으로 작다
- 관리조건: 하천유량의 변동에 따라 부존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적정한 양수관리가 필요하다.
(2) 우물통식, 방사상 집수정, 케이성식 (완전 관입정)① 기능, 목적
- 제내지 또는 제외지에 설치한다.
- 우물을 파거나 케이싱을 박아 넣은 것이 있다.
- 바닥 또는 측면으로 취수된다
② 특징
- 간단한 취수방법이다
③ 기본적인 요인
- 취수량의 대소: 일반적으로 소량 취수에 이용되고 있다.
- 취수량의 안정상황: 비교적 안정된 취수가 가능
④ 외적요인
- 취수지점: 투수성이 양호하고 대수층의 두께가 충분한 장소에 적합하다.
- 수심상황: 일반적으로 영향이 적다.
- 제외지의 상황: 일반적으로 영향은 적다
- 하천의 대소: 하천의 대소에 관계없이 이용된다.
- 토사유입 등의 상황: 일반적으로 양질의 물을 얻는다
⑤ 내적요인
- 공사비: 대수층이 깊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 관리조건: 과잉양수에 의하여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시수위관측이나 부근의 우물이나 관측정의 수위관측이 필요하다.
3) 깊은 우물① 기능, 목적
- 피압지하수를 양수
- 케이싱의 구경은 150~400mm의 것이 많다.
- 양수방법은 거의가 수중모터펌프에 의한다.
② 특징
- 양수되는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수온과 수질이 안정되어 있다.
③ 기본적인 요인
- 취수량의 대소: 우물로서는 비교적 다량의 취수에 이용된다.
- 취수량의 안정상황: 안정된 취수가 가능하다.
④ 외적요인
- 취수지점: 피압지하수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적합하다
- 수심상황: 일반적으로 영향이 적다.
- 제외지의 상황: 관계없다
- 하천의 대소: 일반적으로 관계 없다
- 토사유입 등의 상황: 일반적으로 적다
⑤ 내적요인
- 공사비: 비교적 크다
- 관리조건: 과잉양수로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수위나 양수수위의 변화에 끊임없이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 유량 및 수위 등의 하천 상황
출처: 상수도시설기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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