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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먹는물 수질기준, 먹는물검사규칙, 먹는물관리법
    환경직공무원/수질 2021. 11. 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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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국민안전처9급)

    ① 동은 1mg/L을 넘지 아니할 것

    ②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③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④ 아연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답: 4번 


    먹는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3. 22., 2013. 3. 22., 2015. 12. 22., 2018. 12. 24., 2020. 5. 26.>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7의2.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말한다.

    9의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www.law.go.kr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먹는물검사규칙 )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다.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16.>
    먹는물의 수질기준(2조 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일반세균은 1mL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 비소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셀레늄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붕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브롬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4.0/L를 넘지 아니할 것
    .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경도(硬度)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세슘(Cs-137)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스트론튬(Sr-90)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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