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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해양오염, 유류사고환경직공무원/수질 2021. 11. 2. 09:15728x90반응형
Q. 해양에서 기름이 유출될 경우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해양 용존 산소량 감소
② 광선 투과율 감소
③ 플랑크톤의 1차 생산성 증가
④ 생물에 기름 냄새 발생
답: 3번
Q. 해양의 기름 제거에서 기계적인 방법인 폐쇄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다음 중 어느 것과 관계가 깊은가?
① boom설치
② skimmer설치
③ 화산재 사용
④ 절연제 사용
답: 1번
Q. 바다에 폐유가 방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적절한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① oil fence boom을 설치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② 응집제를 투여하여 침전제거 한다.
③ glass wool를 사용하여 흡착제거 한다.
④ 유화제(Emulsifier)를 사용하여 분산시킨다.
답: 2번
Q. 해양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확산방지를 위해 기포장벽이나 boom을 설치한다.
② ballast water가 해수에 유출되면 발생한다.
③해수 저층에서의 upwelling이나 정체에 의한 고영양염 수괴가 유지될 때 발생한다.
④ 배의 엔진 윤활유와 물이 섞인 bilge를 해양으로 버리는 것이 한 원인이다.
⑤ 해안 가까이에서 유조선이 좌초될 때 발생한다.
답: 3번
Q.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2019지방직9급)
① 진공장치를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을 제거한다
② 비중차를 이용한 원심력으로 기름을 제거한다
③ 분산제로 기름을 분산시켜 제거한다
④ 패드형이나 롤형과 같은 흡착제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한다
답: 3번
Q.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국민안전처9급)
① 선박의 화재에 대비
②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
③ 강한 풍랑으로부터 선체의 보호
④ 해상의 부유물이 항만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답: 2번
Q.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A호의 2등 기관사인 B씨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가 많아지자 서해상에서 적법 처리 없이 고의로 폐유 10kL를 해양에 버려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되었다. 현행 해양관리법상 B씨의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옳은 것은?(2016국민안전처9급)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답: 3번
Q. 다음 중 선박의 기름오염방지설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스트리핑장치
② 예비세정장치
③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④ 수면하 배출장치
답: 3번
Q. 해양환경관리법 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귲항만에서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해야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유
② 경유
③ 나프타
④ 휘발유
답: 2번
Q.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상 선박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한 기름 농도의 기준은?
① 10ppm이하
② 15ppm이하
③ 100ppm이하
④ 150ppm이하
답: 2번
● 유류사고
- 유류가 해양으로 유출될 때 발생되는 문제점: 광선투과율 감소, 용존산소량 감소, 어업생산량 가치 감소, 플랑크톤의 1차 생산성 감소
① 문제점
· 광선 투과율이 낮아진다
· 용존산소량이 감소한다
· 어업생산량 가치가 하락한다
· 플랑크톤 1차 생산성이 감소한다
② 대책
· 오일펜스를 친다
· 유회수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 흡수포로 유류를 흡수한 후 흡수포를 회수하여 제거함
· 유화제를 살포하여 기름을 분해한다
· 응집침전법은 해저의 오염을 유발시키므로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
③ 오일펜스 설치방법
· 포위전장: 사고선 주위, 해안 및 어장보호시 설치, 유출량이 많고 조류가 있는 해역에서는 2-3중 설치하고 안쪽에 붐형 흡착재로 보강해야한다
· 포집전장: 기름의 흐름 방향이 일정한 장소에서 흐르는 기름을 포집하여 유출된 기름 회수 시 사용한다,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에서는 상황에 따라 반대측에도 전장한다
· 유도전장: 방제조치에 적합한 해상이나 해안으로 ㅇ도하거나 유속이 빠른 수역에서 느린수역으로 기름을 회수하기 쉬운 장소로 유도할 때 사용
· 폐쇄전장: 해양 동식물 분포지역 산란장, 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역에 설치, 협수로, 공업시설, 발전소 취수구, 강 어귀 등의 기름 유입을 차단하고자 할 때 설치한다.
④ OPRC: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대비, 대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제한 국제협약
⑤ 선박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이 가능한 기름 농도의 기준: 15ppm이하
⑥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의 대상: 원유, 중유, 윤활유
● 해양환경관리법
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07. 12. 21., 2008. 2. 29., 2009. 6. 9.,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7. 3. 21., 2017. 10. 31.>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ㆍ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ㆍ투기 또는 누출ㆍ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① 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②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③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ㆍ수량ㆍ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이하 “해양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②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표준용액ㆍ표준가스 등 표준물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ㆍ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해양환경관리법
www.law.go.kr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www.law.go.kr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ㆍ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ㆍ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2.,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1. 형식승인의 신청
가. 삭제 <2011. 9. 29.>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9., 2014. 11. 19., 2017. 7. 28.>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유조선”이란 산적(散積) 유류(油類)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建造)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부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선박에 그 산적 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유조선으로 본다.
2.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3. “유류저장부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유류를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박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유조선 및 일반선박: 「선박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제13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소유자가 외국 정부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그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으면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보고,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 또는 일반선박을 선체(船體) 용선(傭船)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선체 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로 본다.
나. 유류저장부선: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5. “유류”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船用油)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를 말한다.
7.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 방제조치 비용
다.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8.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10. “보험자등”이란 이 법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11.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2. “수익채무자”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자를 말한다.
13.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4.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15.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6. “추가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를 말한다.
17. “추가기금”이란 추가기금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18. “선박연료유협약”이란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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