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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헌법전문(前文)
    공무원/헌법 2021. 11.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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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전문(前文)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 대한국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1지방직7) (2021경찰승진) (2021지방직7)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헌법적 의무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2021지방직7)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2021경찰승진)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친일 부역자 청산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2021경찰승진)

     

    각인(各人)의 기회 균등 (2021국회직9)

     

    민족문화의 창달 (2021국회직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2021국회직9)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2021국회직9)(2021경찰승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2021국회직9)

     

    헌법 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2021경찰승진)

     

    현행 헌법 전문은 “1945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21경찰승진)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2021지방직7)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인 동시에 헌법이나 법률에서의 해석기준이 된다(2021경채)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소방간부 시험에 나온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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