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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12. 재난 및 재난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3. 11:47728x90반응형
9. 대비
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34조)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령 43조1항)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착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령 43조2항) ☆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4조의2)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운용 등 (34조의3)
4) 기능별 재난대응 화동계획의 작성, 활용 (34조의4)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34조의5)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34조의6)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2.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3.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34조의7)
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34조의8)
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34조의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재난대비훈련 실시 (35조)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ㆍ평가
2.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및 개선ㆍ보완조치 요구
⑤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대응
1) 응급조치 등
(1) 재난사태 선포 (36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금지X) ☆☆
4.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37조)
①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지역통제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위기경보의 발령 등 (38조)
(4) 재난예보, 경보체계 구축, 운영 등 (38조의2)
(5) 동원명령 등 (39조)
(6) 대피명령 (40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7) 위험구역의 설정 (41조)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8) 강제대피조치 (42조)
(9) 통행제한 등 (43조)
(10) 응원 (44조)
(11) 응급부담 (45조)
(1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46조)
(1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47조)
(14) 지역통제단장의 응그조치 등 (48조)
2) 긴급구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49조)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행정안전부장관X) ☆☆☆☆
-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50조)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긴급구조 (51조)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4) 긴급구조 현장지휘 (52조)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의 배치와 운용 ☆☆ (재난구조기관X)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ㆍ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5) 긴급대응협력관 (52조의2)
(6)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53조)
(7)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54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위험지역설정계획 X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8)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 연계 (54조의2)
(9) 재난대비능력 보강 (5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신속기동요원 : 대응계획부 ☆
-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
-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
-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 현장통제반
-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응급의료반 ☆ (인근병원에서 파견된 연락관X)
※ 지휘대
- 대응계획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신속기동요원
- 자원지원부: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자원지원요원)
- 현장지휘대 : 구조진압반(통신지휘요원), 현장통제반(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응급의료반(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 긴급복구부 :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④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ㆍ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자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 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55조의2)
(11)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56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12)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57조)
①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②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3.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복구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1)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58조)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2)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59조)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59조의2)
2)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60조)
① 중앙대책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61조)
3) 재정 및 보상 등
(1) 비용 부담의 원칙 (62조)
(2)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63조)
(3) 손실보상 (64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치료 및 보상 (65조)
(5)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6조)
①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대학생X)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6) 복구비 등의 선지급 (66조의2)
(7) 복구비 등의 반환 (66조의3)
12. 보칙
1) 재난 및 아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2)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6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71조의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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