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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 10. 소방조직 - 소방자원관리(인적,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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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공무원 신분

     -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특수경력직X)공무원이다 

     

    2. 소방공무원법 

    1) 정의

    - 임용: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 전보: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 강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 복직: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2) 계급

    - 사/교/장/위/경/령/정/준감/감/정감/총감

     

    3) 임용권자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시, 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시, 도지사가 임용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연령정년: 60세

    - 계급정년: 소방감(4년), 소방준감(6년), 소방정(11년), 소방령(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5) 근속승진 

    -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3. 징계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 경징계: 감봉 또는 견책

     

    ① 파면 

    - 5년간 재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 퇴직급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된다 

     

    ② 해임

    -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는다

    -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된다 

     

    ③ 강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 

    - 보수가 감액되지 않고 6개월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4.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소방공무원임용령

    - 소방기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출처

    법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 국가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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