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학개론] 8. 시설론 - 소방시설 분류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8. 10:01728x90반응형
1. 소방시설
2. 소방시설의 종류 ☆☆☆☆☆☆☆☆☆☆☆☆
문제유형 : 설비와 종류의 연결문제
1) 소화설비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정화조X)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2. 내진설계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X
3. 기타
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26.>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28x90반응형'소방공무원 > 소방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학개론] 8. 시설론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0) 2021.12.08 [소방학개론] 8. 시설론 - 소화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0) 2021.12.08 [소방학개론] 7. 위험물론 - 특수가연물 (0) 2021.12.07 [소방학개론] 7. 위험물질론 -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내용 (0) 2021.12.07 [소방학개론] 7. 위험물질론 - 위험물 정의, 위험물 분류 (0)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