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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 8. 시설론 - 소방시설 분류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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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의 종류

    문제유형 : 설비와 종류의 연결문제 

     

    1) 소화설비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정화조X)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2. 내진설계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X

     

    3. 기타 

    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8. 6. 26.>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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