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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 7. 위험물질론 - 위험물 정의, 위험물 분류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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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유형>

    1. 위험물의 정의
    2. 위험물 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연결
    3. 위험물 성질 

    http://www.dgr.co.kr/bbs

    1.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2. 위험물 분류

    ※ 헷갈리는 것

    - 과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

    - 과염소산: 제6류 위험물

    - 황화린 : 제2류 위험물

    - 황린 : 제3류 위험물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 산화성고체 :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1) 성질

    - 강산화제 

    - 불연성, 조연성(지연성)물질

    - 대부분 무기화합물

    -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분말

    -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는 것이 많다 

    - 조해성이 있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무기과산화물)은 불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산소가 발생한다

     

    (2) 위험성 

    ①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해야 한다. 

    ② 가열금지, 화기엄금,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③ 분해촉매, 이물질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④ 용기의 누출, 파손 전도를 방지해야 한다.

    ⑤ 강산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3) 소화대책 

    - 물에 의한 냉각소화 

    -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급격히 발열반응을 하므로 건조사에 의한 질식소화(피복효과)를 실시한다(주수소화 절대 엄금)

     

    (4) 운반 

    - 무기과산화물 :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그밖의 것: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 가연성고체: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유황: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성질 

    -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강환원제

    - 대부분 산화되기 쉽다

    -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한다

    -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한다

    - 착화되면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소온도가 높고 연소열이 크다

    - 마그네슘(Mg)은 물과 접촉 시 수소 발생 하고 CO2 접속 시 C, CO가스 발생 

    - 인화성 고체는 위험물 게시판에 화기엄금이라고 표기한다

     

    (2) 위험성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은 물과 급격히 발열반응을 하며 수소를 발생하므로 건조사나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피복효과)를 실시한다(주수소화 절대 엄금)

    - 화기엄금, 가열엄금, 고온체와의 접촉 피해야함

    - 독성이 있음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 저장한다

    - 폐기시에는 소량씩 소각처리한다

     

    (3) 소화대책 

    - 물에 의한 냉각소화

    - 황화린ㆍ철분ㆍ마그네슘ㆍ금속분은 건조사로 질식소화

     

    (4) 운반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 그밖의 것: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1) 성질 

    - 금수성물질( K, Na, Li )은 물과 접촉 시 발열반응 및 가연성 가스(산소)를 발생한다  

    - 탄화칼슘(CaC2)은 물과 접촉 시 아세틸렌(C2H2) 발생

    - 인화칼슘(Ca3P2)은 물과 접촉 시 포스핀(PH3) 발생

    -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대기중의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한다 

     

    (2) 저장방법 

    - 금수성물질로 절대 물을 접촉해서는 안된다

    - K, Na 알칼리금속은 석유류에 저장

    - 황린은 자연발화온도가 30℃ 전후 이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물속에 저장하는 자연발화성 물질로 금수성 물질은 아니며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pH9 정도의 물속에 저장한다(주수소화 가능). 연소 시 오산화인(P2O5)이 발생한다.

     

    (3) 소화대책 

    - 주수소화 시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키고 CO2와는 심하게 반응하므로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질식소화한다.

    - 황린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 소화효과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건조사

     

    (4) 운반 

    -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주의

    -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 인화성 액체: 액체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 20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 미만인 것

    -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동식물유류: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성질 

    - 인화점이 낮고 연소하한계도 낮아 연소하기 쉽다.

    -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 무독성이지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질식의 위험이 있다.(단, 시안화수소(HCN) 제외) 

    - 전기적으로 부도체이고 정전기 축적이 용이하여 인화의 위험이 있다

    -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화재 확대의 위험이 있다 

    - 상온에서 액체이면 인화하기 쉽다(인화성 액체)

     

    (2) 소화대책 

    - 포, CO2,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한다.

    - 일부 수용성(알코올류 등)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 수용액 액체 화재의 발생 시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를 한다

    - 주수소화는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고 소포성 위험물은 내알코올포를 사용한다.

    - 가스계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소화한다

    - 포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 또는 냉각소화한다   

    - 유류화재시 화재면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수소화는 불가능하다

     

    (3) 운반 

    -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1) 성질 

    - 가연성 물질로 연소 또는 분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

    - 분자 내 조연성 물질을 함유하여 쉽게 연소를 한다. 

    -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 장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면 산화 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 대부분 유기화합물로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이다

    - 물질 자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 산소공급없이 연소가능하다 

    - 자기연소성(내부연소성) 물질이다

    -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고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2) 소화대책

    -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시 연소, 폭발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 화재 초기 다량의 물로 주수하여 냉각소화하고 화재 진행 시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린다.

    - 화재가 확대되면 소화가 어려워 주변 연소를 방지하며 자연진화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 소화가 곤란하므로 소분하여 저장한다

    -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접근시 엄폐물을 이용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므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물질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질식소화 효과가 없다

    -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소화한다

     

    (3) 운반 

    - 화기엄금,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 산화성액체: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과산화수소: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

    - 질산: 비중이 1.49 이상인 것

    - 운반: 가연물접촉주의 

     

    ① 상온에서 액체이고 산화성이 강하다.

    ② 부식성이 강하며 유독성의 증기가 발생하기 쉽다.  

    ③ 자신은 불연성이나 강산화제로 연소를 돕는다.

    ④ 물에 잘 녹으며 물과 만나면 발열한다.(과산화수소 제외)

    ⑤ 물질의 액체 비중이 1보다 크고 물보다 무겁다

    ⑥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3. 위험물의 혼재기준 

     

    4. 위험물 제조소 주의사항

    ① 화기엄금(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제4류, 제5류 

    ② 화기주의(적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인화성 고체 제외) 

    ③ 물기엄금(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1류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5. 위험물의 유별 소화대책 

    ① 제1류 - 물에 의한 냉각소화(단, 무기과산화물류는 건조사로 질식소화) 

    ② 제2류 - 물에 의한 냉각소화(단, 황화린ㆍ철분ㆍ마그네슘ㆍ금속분은 건조사로 질식소화)

    ③ 제3류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에 의한 질식소화(소화효과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건조사) 

    ④ 제4류 - 포, CO2, 분말, Halon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 

    ⑤ 제5류 - 화재초기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단, 화재 진행 시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⑥ 제6류 - 건조사, CO2, 분말 소화약제로 질식소화(단, 과산화수소는 다량의 물로 희석소화)

     

    6. 위험물의 저장방법 

    ① 황린, 이황화탄소(CS2) : 물 속 

    ② 칼륨(K), 나트륨(Na), 리튬(Li) : 석유류(등유) 속 

    ③ 니트로셀룰로오스 : 알코올 속 

    ④ 아세틸렌(C2H2) : 디메틸프로마미드(DMF), 아세톤에 용해

    ⑤ 알킬알루미늄 : 희석제를 넣어 저장

    ⑥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불연성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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