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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 5. 방화론 - 건축물의 피난계획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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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① 초고층 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② 준초고층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 설치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건축물의 피난계획

     

    1) 피난계획의 일반원칙

    ① 양방향 피난로를 상시 확보해 둘 것 

    -> 건물의 각 부분에서 중앙의 한 방향(중앙코어방식)으로 집중되면 병목현상 및 패닉의 우려가 있다 

    ② 피난경로는 간단명료할 것 

    ③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에 따를 것 

    ④ 피난로의 안전구획을 설정할 것(피난경로의 방화, 방연) 

    ⑤ 피난대책은 Fail Safe Fool Proof원칙에 따를 것 

    ⑥ 인간의 심리, 생리를 배려한 대책 

    ⑦ 재해약자를 배려한 설계
    ⑧ 피난설비는 고정식 설비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반식=이동식 설비 X )

    2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하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 화재발생구역과 멀어야 한다X )

    상호반대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⑪ 피난동선은 수직과 수펴동선으로 구분되며 계단의 배치는 집중화를 피해 분사한다 

    2) fail safe와 fool proof 

    https://voynetch.com/519

     

    ① Fail safe (안전도 -> 증강)

    - 기계 또는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라도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 고장이나 일시적으로 운영이 계속되어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방법 

     

    ㆍ양방향 피난로 : 분산피난(zoning plan)
    ㆍ안전구획 설정
    ㆍ정전 시를 대비한 비상조명등
    ㆍ방화구획 설정에 의한 화재의 국한화
    ㆍ자동실패 시 동작할 수 있는 수동기동장치
    ㆍ다중화설비(비상전원, Loop등), 부분화

     

    ② Fool proof (오조작 -> 방지)

    - 운전원이 조작 실수 해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 

     

    ㆍ피난경로 단순 명료, 색체ㆍ형상 사용
    ㆍ피난수단 원시적, 고정식 사용
    ㆍ피난방향으로 열리는 출입문 설치
    ㆍ도어노브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 사용
    ㆍ피난동선과 일상동선 일치
    ㆍ피난설비 등 쉽게 판별 가능한 색채 사용

     

    3) 피난방향의 종류 

    - X형, Y형, T형, I형, Z형: 피난이 용이하다 

    - H형, Core 형: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인해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4) 피난경로의 구성 (안전구획)

    복도(제1차 안전구획) → 부속실(제2차 안전구획) → 계단(제3차 안전구획)

     

    5)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① 추종본능

    -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에 행동을 개시한 사람(리더)을 따라서 전체가 움직임으로써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② 귀소본능

    -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상 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 온길 또는 늘 사용하는 경로에 의해 탈출 을 도모하고자 한다

     

    ③ 좌회본능

    - 일반적으로 오른발의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조건이 동등한 경우 도로를 향하여 우측의 인원이 먼저 진 입하며 군집은 좌측으로 회전한다.

     

    ④ 퇴피본능

    - 화재 발생초기에는 그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소수 인원이 모여들지만 화세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화염과 연 기 등에 대한 공포감이 급증되어 발화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⑤ 지광본능

    - 화재 시 정전 또는 검은 연기로 인해 주위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밝은 곳으로 피난 하고자 한다

     

    6)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1조의2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 - 시행규칙 제14조의4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피난 시 소화설비의 작동과 사용계획 X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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