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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 5. 방화론 -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염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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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화구조 

    1) 방화구조 

    ① 일정시간동안 일정구획에서 화재를 한정시키는 구조 

    ② 화재에 대한 내력은 없더라도 화재 시 건축물의 인접부분으로 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④ 내화구조보다는 방화성능이 적다. 

    ⑤ 화재 성장기의 화재저항을 나타낸다

     

    2) 방화구조의 기준 

    - 두께 2 cm 이상: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 두께 2 cm 이상
    - 두께 2.5 cm 이상

    ㆍ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바른 것 : 
    ㆍ석고판 위에 회반죽을 바른 것
    ㆍ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 모두 해당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2. 방화구획 

    1) 방화구획

    - 실내화재 발생시 인접 구역의 화염, 열, 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구획하는 것 

    = 실내화재 발새시 하중지지력, 차염성, 차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획

    - 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건축물

     

    2) 방화구획 기준 

     

    ① 면적별 

    ㆍ지상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m2 이하

    지상 11층 이상의 층(마감재 불연재) : 바닥면적 500[m2] 이하
    ㆍ지상 11층 이상의 층(마감재 불연재외) : 바닥면적 200[m2] 이하 
    ㆍ자동식 소화설비구역은 상기바닥면적 × 3배 ☆ 

    ㆍ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② 층별 

    매 층마다 구획(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ㆍ지하층의 각층
    ㆍ3층 이상의 각층

    ㆍ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③ 용도별 

    ㆍ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ㆍ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④ 수직관통부별 

    ㆍ수직관통부분과 타부분을 내화성능 벽이나 방화문으로 구획
    ㆍ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비용 Shaft

     

    ⑤ 목조건축물 

    ㆍ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

    ㆍ방화벽으로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

     

    3) 방화벽

    발화샷다

    - 화재 발생시 화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구획하는 것

    -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목재구조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 구획: 연면적 1,000m2 미만마다 구획

    - 방화벽 구조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방화문  

    - 평상시는 언제나 닫힌 상태이어야 하지만 화재시는 연기, 온도 등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고 피난 시는 사람이 피난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수동문이 되어야 한다

     

    (1) 갑종방화문 (60분+ 방화문)

    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2) 을종방화문 (30분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 

     

    ▷ 방화문의 구분 (건축법시행령 제64조)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3. 방화댐퍼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환기나 냉난방을 위해 설치되는 설비 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부분 또는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시설

    - 방화댐퍼의 구조 

    ①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일 것 

    ② 연기 또는 온도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③ 닫힌 경우에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④ KS상의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4. 방염

    1) 방염성능 기준

    ①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② 잔신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30초 이내일것 


    ③ 탄화면적

    -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은 50cm2 이내


    ④ 탄화길이

    -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는 20cm 이내

     

    ⑤ 접염회수

    -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일 것

     

    ⑥ 최대연기밀도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2) 방염 대상물품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②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⑤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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