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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5. 방화론 - 건축물 내화구조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6. 23:32728x90반응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내화구조
① 화재 시 일정시간동안 건물의 강도ㆍ성능 유지가능 구조
② 내장재가 전소되더라도 다시 수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③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화조, 석조
④ 화재 최성기의 화재저항을 나타낸다.
2. 내화구조의 기준
① 모든 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두께 5cm이상)
ㆍ벽돌조(두께 19cm 이상)
ㆍ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두께10cm 이상)② 외벽 중 비내력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7cm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이상)
ㆍ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이상)③ 지붕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④ 계단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골조⑤ 기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5cm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⑥ 바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이상)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5cm이상)
ㆍ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⑦ 보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함)로, 그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3. 내화구조의 주요 구조부 ☆☆
① 내력벽
② 기둥(사이기둥 제외)
③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④ 보(작은 보 제외)
⑤ 지붕틀( 차양 제외)
⑥ 주계단(옥외계단 제외)
※ 개구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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