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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 5. 방화론 - 건축물 내화구조
    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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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내화구조 

    ① 화재 시 일정시간동안 건물의 강도ㆍ성능 유지가능 구조 

    ② 내장재가 전소되더라도 다시 수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③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화조, 석조 

    ④ 화재 최성기의 화재저항을 나타낸다.

     

    2. 내화구조의 기준 

    ① 모든 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두께 5cm이상)
    ㆍ벽돌조(두께 19cm 이상)
    ㆍ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두께10cm 이상)

     

    ② 외벽 중 비내력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7cm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이상)
    ㆍ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이상)

     

    ③ 지붕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④ 계단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골조

     

    ⑤ 기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5cm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⑥ 바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이상)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5cm이상)
    ㆍ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⑦ 보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함)로, 그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3. 내화구조의 주요 구조부

    ① 내력벽

    ② 기둥(사이기둥 제외) 

    ③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④ 보(작은 보 제외) 

    ⑤ 지붕틀( 차양 제외) 

    ⑥ 주계단(옥외계단 제외)

     

    ※ 개구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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