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대장균)환경직공무원/수질 2021. 11. 16. 14:26728x90반응형
1. 총대장균군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가스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한다.
1) 막여과법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트리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금속성 광택을 띠는 적색이나 진한적색 계통의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
시료의 종류 여과해야할 예상 시료량 (mL) 100 50 10 1 0.1 0.01 0.001 0.0001 호소, 저수지수
상수원수
위락용수
하천수
염소소독한 하수
하수 원수○ ○ ○
○
○
○
○
○
○
○
○
○
○
○
○
○
○
○
○
○- '총대장균군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 집락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CG (confluent growth)’로, 집락수가 200개 이상으로 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NTC (too numerous to count)’로 표기하고 시료를 희석하거나 적게 취하여 다시 실험한다.
- 수질이 양호한 경우 검출되는 총대장균군수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모든 집락을 다 계수하여 표기한다
2) 시험관법
- 물속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람시험관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이를 이용하는 확정시험 방법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시행한다.
- 대장균군 시험관법 시험결과는 확률적인 수치인 최적확수로 나타내지만, 결과는 ‘총대장균군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또한 양성 시험관수가 0-0-0 일 경우에는 ‘<2’로 표기하거나 ‘불검출’로 표기할 수 있다.
3) 평판집락법
- 배출수 또는 방류수에 존재하는 총대장균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페트리접시의 배지표면에 평판집락법 배지를 굳힌 후 배양한 다음 진한 적색의 전형적인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
- 집락수가 30개 ~ 300개의 범위에 드는 것을 산술평균하여 ‘총대장균군수/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 수질이 양호한 경우, 검출되는 총대장균군수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모든 집락을 다 계수하여 표기한다.
2. 분원성 대장균군
온혈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44.5 ℃에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가스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한다.
1) 막여과법
-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트리접시에 배지를 올려놓은 다음 배양 후 여러 가지 색조를 띠는 청색의 집락을 계수 하는 방법
- 분원성대장균군수/100 mL' 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 집락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CG (confluent growth)’로, 집락수가 200개 이상으로 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NTC (too numerous to count)’로 표기하고 시료를 희석하거나 적게 취하여 다시 실험한다.
- 수질이 양호한 경우, 검출되는 분원성대장균군수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모든 집락을 다 계수하여 표기한다.
시료의 종류 여과해야 할 예상시료량 (○, mL) 100 50 10 1 0.1 0.01 0.001 호소, 저수지수
상수원수
위락용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하천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
○
○
○
○
○
○
○
○
○
○
○
○
○
○
○
○
○
○2) 시험관법
- 물속에 존재하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람시험관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이를 이용하는 확정시험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시행하는 방법
- 분원성대장균군 시험관법 시험결과는 확률적인 수치인 최적확수로 나타내지만, 결과는 ‘총대장균군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또한 양성 시험관수가 0-0-0일 경우에는 ‘<2’로 표기하거나 ‘불검출’로 표기할 수 있다.
3. 대장균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 총글루쿠론산 분해효소 (β-glucuronidase)의 활성을 가진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을 말한다
1) 효소이용정량법
- 물속에 존재하는 대장균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효소기질 시약과 시료를 혼합하여 배양한 후 자외선 검출기로 측정하는 방법
- 시험 결과는 ‘대장균수/100 mL'로 표기하며,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2자리로 표기한다. 결과값의 유효숫자가 2자리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자리로 표기한다. 다만, 결과값이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728x90반응형'환경직공무원 > 수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질] 지하수 정화 및 복원기술 (0) 2021.11.17 [수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유기탄소, 클로로필a,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 ) (0) 2021.11.17 [수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알킬수은, 메틸수은) (0) 2021.11.16 [수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아연,안티몬, 주석, 철, 카드뮴, 크롬, 6가크롬 ) (0) 2021.11.16 [수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구리, 납, 니켈, 망간, 비소, 셀레늄, 수은) (0)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