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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재산권, 소급입법, 직업의 자유
    공무원/헌법 2021. 11. 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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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권과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은 진정소급효의 입법,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등 소급입법의 태양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

    ->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전자, 즉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며, 이에 반하여 후자, 즉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효의 입법이고, 소위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면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혹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신뢰의 침해는 우리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공법상 권리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126)

     

    모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지만, 보상할 필요는 없다. (23)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완전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 정당한 (2021법원직9)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23)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긴급명령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3) -> 정당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2021경채)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2021경채)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2021경채)

     

    일반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21경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권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서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례원칙에 부합한다.(2021지방직7)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미처 갖추지 못한 소액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2021지방직7)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021지방직7)

     

    농지의 경우 그 사회성과 공공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2021지방직7)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2021법원직9)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또한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된다. (2021법원직9)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 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2021법원직9)

     

    2.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2021경채)

     

    ·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2021경채)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21경채)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2021경채)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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