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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용어, 화재조사서류 등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실기 2021. 10.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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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용어 정의이다. 빈칸을 완성하시오 (2013)

    · ( 조사 )란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 ( 감정 )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 ( 발화 )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 ( 발화열원 )이란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괄호에 알맞은 화재조사 용어를 쓰시오.(2018)

    ① ( 조사 ) 란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② ( 화재 ) 이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소화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③ ( 발화열원) 이란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④ ( 최초착화물 ) 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⑤ ( 최종잔가율 ) 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조사활동 중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중요화재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2019)

    ① 관공서, ( 학교 ),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 지하철 ), 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②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 · 저장 · 취급하는 장소, ( 중점관리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③ 이재민 ( 100 ) 명 이상 발생화재

    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2017)

    조사관은 출동 도중이나 현장에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 화기관리 ), ( 화재의 발견 ), ( 신고 ), ( 초기소화 ), ( 피난상황 ), ( 인명피해상황 ), ( 재산피해상황 ), ( 소방시설의 사용 및 작동상황 ) 등 화재개요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5.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현장조자서 작성 시 화재원인 검토사항을 6가지 쓰시오 (단, 임야화재 기타화재의 피해액이 없는 화재는 제외한다.) (2017)

    ① 전기적요인
    ② 기계적요인
    ③ 방화가능성
    ④ 가스 누출
    ⑤ 인적부주의 등
    ⑥ 연소확대 사유

    6.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소방 · 방화시설활용조사서에서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 미사용/효과미비 조사사항 5가지를 쓰시오. (2017) (2020)

    ① 전원차단
    ② 방수압력 미달
    ③ 기구 미비치
    ④ 설비불량
    ⑤ 사용법 미숙지

    7. 다음의 상황에서 작성해야 하는 화재조사서류 5가지를 쓰시오. (단, 화재현장조사서 제외) (2015)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고 100제곱미터 소실, 관계자가 실수로 불이 붙었다고 진술, 옥내소화전설비로 화재를 진압했다고 진술

    ① 화재현황조사서
    ② 화재피해(재산)조사서
    ③ 건 · 구조물 화재조사서
    ④ 소방 · 방화시설 활용조사서
    ⑤ 질문기록서

    8.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조사 서류 중 유형별 조사서 5가지는 무엇인가? (2013)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유형의 구분을 5가지 쓰시오 (2019)

    ① 건축 · 구조물화재
    ② 자동차 ·철도차량 화재
    ③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화재
    ④ 선박 ·항공기 화재
    ⑤ 임야화재

    9. 화재조사 시 소방 방화시설 활용조사서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을 쓰시오.(단, 초기소화활동은 제외) (2019)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방화설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조사"란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3.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5. "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6. "조사자"란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7. "관계자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계인과 화재의 발견자, 통보자, 초기 소화자 및 기타 조사 참고인을 말한다.
    8. "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9. "발화열원"이란 발화의 최초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10. "발화지점"이란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말한다.
    11. "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12. "최초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고 이 물질을 통해 제어하기 힘든 화세로 발전한 가연물을 말한다.
    13. "발화요인"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물적·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14. "발화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15. "동력원"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16. "연소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17. "재구입비"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18.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19. "손해율"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20.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2007.3.22. 본호개정)
    21.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2. "화재현장"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23. "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상황을 접수·전파 처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24. "소방·방화시설"이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원인조사
    가.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동기,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확대물, 연소확대사유 등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마.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2006.12.27. 본호개정)

    2. 화재피해조사


    가. 인명피해
    1)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2)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나. 재산피해
    1)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2) 수손피해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3)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제28조(화재의 유형) ①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구조물 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2.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3.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4. 선박·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5.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6.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2006.12.27. 본조개정)
    ② 제1항의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구분을 화재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화재피해액이 같은 경우나 화재피해액이 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발화장소로 화재를 구분한다.(2006.12.27. 본항개정)
    (2006.12.27. 본조제목개정)

    제31조(건물동수의 산정) 건물 동수의 산정은 별표1에 따른다.

    제32조(세대수의 산정) 세대수의 산정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세대로 한다. (2007.3. 22. 본조개정)

    제33조(소실면적의 산정)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2007.3.22. 본항개정)
    ②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34조(화재피해액의 산정) ① 화재피해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에서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단,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④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대상별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2007.3.22. 본조개정)

    제39조(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①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출동 중에도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을 통한 상황파악을 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119안전센터 등의 선임자는 화재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3.22. 본항개정)
    ② 조사자는 출동도중이나 현장에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화기관리, 화재의 발견, 신고, 초기소화, 피난상황, 인명피해상황, 재산피해상황, 소방시설의 사용, 작동상황 등 화재개요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현장에서 관계자 등의 질문은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하며 진실한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화재조사서류의 서식) 화재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한다.
    1. (□ 감식·감정, □ 감정)의뢰서 : 별지 제1호 서식
    2. (□ 감식·감정, □ 감정)결과통지서 : 별지 제2호 서식
    3.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3-2호
    5.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구조물 화재) : 별지 제3-3호 서식
    6.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철도차량) : 별지 제3-4호 서식
    7. 화재유형별조사서(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별지 제3-5호 서식
    8.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항공기화재) : 별지 제3-6호 서식
    9. 화재유형별조사서(임야화재) : 별지 제3-7호 서식
    10.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별지 제3-8호 서식
    11.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3-9호 서식
    12. 방화·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3-10호 서식
    13.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 : 별지 제3-11호 서식
    14.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3-12호 서식
    14의2.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3-13호 서식 (2007.3.22. 본호신설)
    15. 질문기록서 : 별지 제4호 서식
    16.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17.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18.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피해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19. 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2006.12.27. 본조개정)
    20. 화재감식·감정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2010.12.00. 본조신설)

    제49조(조사서류 작성) ① 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48조의 서식에 의한 다음 화재조사 서류 중 해당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6.12.27. 본항개정)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2006.12.27. 본호신설)
    2. 질문기록서(별지 제4호 서식)(2006.12.27. 본호신설)
    3. 화재현장출동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2006.12.27. 본호신설)
    ② 치외법권지역 등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 가능한 내용만 조사하여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서류를 작성한다. (2006.12.27. 본항개정)
    ③ (2006.12.27. 삭제)
    ④ (2006.12.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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