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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악취, 악취방지법환경직공무원/대기 2021. 10. 27. 10:29728x90반응형
Q. 악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CH2SH, H2S 등은 지정악취물질이다.
② 악취도는 1~5까지 5단계이다.
③ 악취물질은 휘발성이 크고 비교적 유기용제에 잘 녹는 물질이다.
④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한다.
답: 2번
악취도는 0~5까지 6단계이다
Q. 직접관능법 악취측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악취조사 판정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악취도가 3도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악취도가 3도이면 보통정도의 취기를 감지할 수 있다.
④ 측정지점은 악취의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악취발생 현장의 부지 경계선상이나 피해지점을 선정한다
답: 3번
악취도가 3도이면 강함 정도의 취기를 감지할 수 있다
Q. 다음 중 악취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휘발성이 높고 비교적 유기용제에 쉽게 녹는다.
② 일반적으로 비금속 화합물이 금속물질보다 악취가 심하다.
③ 동일계열의 화합물은 그 불포화결합이 많을수록 냄새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④ 냄새의 특징은 분자량에 따라 다르다.
⑤ 질소 또는 유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답: 3번
Q. 다음은 악취물질의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① 통풍 및 희석은 높은 굴뚝을 통해 방출시켜 대기중에 분산 희석 시키는 방법이다.
② 흡착에 의한 악취물질의 처리에는 주로 물리적 흡착이 이용된다.
③ 응축법에 의한 처리는 냄새를 가진 가스를 냉각응축시키는 처리법으로 유기용제를 비교적 고농도 함유한 배기가스에 적용된다.
④ 촉매산화법은 백금이나 금속산화물등의 산화촉매를 이용하여 60~80 ℃의 저온에서 산화 처리한다.
답: 4번
Q. 악취배출원에서 악취를 제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파라듐과 백금촉매를 사용하여 250∼400℃ 로 산화한다.
② UV산화법은 염소계 함유 악취물질처리에 적합하다.
③ 250∼400℃로 소각하여 CO2, H2O 를 발생시켜 악취를 제거한다.
④ 흡착법에 사용되는 흡착제로는 활성탄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외에 실리카겔, 알루미나, 제올라이트 등이 있다.
⑤ 응결법에는 접촉응결법과 표면응결법이 있다.
답: 3번
● 악취
-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휘발성이 크고 비교적 유기용제에 잘 녹는 물질
- 증기압이 높을수록 냄새가 더 강하다
- 파라핀과 이황화탄소를 제외하고 냄새는 일으키는 물질은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한다
-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냅새가 강하게 나타난다
- 복합악취: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악취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악취도 0 1 2 3 4 5 악취감도 무취 감지 보통 강함 극심함 참기어려움 ● 지정악취물질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n-발레르알데하이드 12.i-발레르알데하이드 13.톨루엔 14.자일렌 15.메틸에틸케톤
16.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뷰틸아세테이트 18.프로피온산 19.n-뷰틸산 20.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 악취처리방법
① 물리적 처리: 수세법, 흡착법, 냉각법
② 화학적처리: 연소산화법, 촉매산화법 / 산알칼리세정법, 화학적 산화법, 은폐법, 중화법, 액상 촉매법
③ 생물학적 처리: 토양탈취법
④ 기타: 확산법, 볼 차단법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 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 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 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 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6.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 (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7.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 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 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728x90반응형'환경직공무원 > 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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