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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방간부 소방학개론 11번~20번 기출문제 풀이소방공무원/소방학개론 2021. 12. 21. 12:31728x90반응형
11.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제연설비
② 소화수조
③ 연소방지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답: 2번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설비에 속한다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12.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사람을 말하며,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② 건축·구조물 화재에서 전소는 건물의 입체면적 70 %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 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③ 화재조사 시 화재의 유형을 건축·구조물 화재,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화재, 선박·항공기화재, 임야화재, 기타화재로 구분한다.
④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며,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라도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1건의 화재로 본다.
⑤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도 동일대상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건의 화재로 한다.
답: 5번
풀이
1) 화재건수의 결정 ☆☆
-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
- 화재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한다.
2) 화재의 유형
- 건축·구조물 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 선박·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3) 화재의 소실정도 ☆☆☆☆☆
- 전소 :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
- 반소 :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 부분소 :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4) 사상자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13. 대류(convection)에 의한 열전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체 또는 정지 상태의 유체 내에서 매질을 통한 열전달을 말한다.
② 전도현상에 비해 가연성 고체에서의 발화, 화염확산, 화재저항과 관련성이 크다.
③ 원격 발화의 열전달로 작용하고 특히 플래시오버를 일으키는 조건을 형성한다.
④ 열복사 수준이 낮은 화재초기 상태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부력의 영향을 받는다.
⑤ 전달 열량은 온도차, 열전도도에 비례하고 물질의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답: 4번
풀이
1) 전도
- 고체 또는 정지상태의 유체 (액체, 기체)에서 매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
- 물체내의 온도차로 인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직접접촉에 의하여 열에너지가 이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 물질들의 분자가 정지한 상태에서 위치의 변동 없이 분자의 진동에 의해 열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열의 전달은 전도에 기인한다 ☆
- 완전 진공상태에서는 열은 전달되지 않는다.
- 고체는 기체보다 열전도율이 좋다.
- Fourier의 열전도 법칙을 따른다
- 주택의 벽면용 단열재의 경우
• 벽의 면적이 클수록 열손실이 많다 (면적: A)
• 날씨가 추울수록 열 손실이 많다 (실내외 공기 온도차: ΔT)
• 같은 재료일 때 벽이 두꺼울수록 열손실이 적다 (벽두께: Δℓ )
2) 대류
- 공기의 이동이나 유체(액체, 기체)의 흐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 ☆
- 유체 (액체, 기체) 입자의 유동에 의해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 유체의 유동에 의해 연소확대의 원인이 된다.
- 화재시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이나 화로에 의해 실내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에 의한 현상이다 ☆
- 대류는 화재의 이동경로, 연소확대, 화재의 형태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대부분 대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
- 온도차 -> 밀도차 -> 부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다
- 대류는 뉴턴의 냉각법칙을 따른다
여기서 h는 대류전열계수 또는 대류 열전달계수라 한다
- 대류열전달은 유체의 유동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또는 온도차로 인한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가에 따라 강제대류(Forced convection)와 자연대류(Natural convection)로 구분된다
3) 복사
- 태양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현상이다.
- 화재시 불꽃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자파 형태로 열기만 전달되는데 이 열이 가연물에 직선으로 흡수되어 그 표면온도가 발화점에 도달하면 연소가 시작되는 현상 ☆☆
- 복사 열전달은 물질에서 방사되는 에너지가 전자기적인 파동에 의해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전도와 대류는 물질을 매개체로 열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복사의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열에너지가 전자파 형태로 물체에 복사되고 이것이 다른 물체에 전파되어 흡수되면 열로 변하는 현상이다.
- 진공상태에서는 손실이 없으며 공기 중에서도 거의 손실이 없다
- 복사열은 일직선으로 이동한다
- 화재 시 열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플래시오버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복사에너지는 스테판-볼츠만의 법칙에 따른다. ☆
• 복사열은 절대온도 4제곱에 차에 비례하고 열전달 면적에 비례한다.
14. 미군정 시대부터의 우리나라 소방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기에 최초의 독립된 자치소방행정체제를 실시하였다.
② 1958년에 「소방법」이 제정되었다.
③ 1970년에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 하였다.
④ 1977년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일신분법이 제정되었다.
⑤ 2017년에 소방청이 설립되었다.
답: 3번
풀이
미군정시대 (자치소방체제, 1946-1948) ☆☆
- 1946. 독립된 자치소방제도를 최초로 시행
-> 중앙: 중앙소방위원회(소방청), 지방: 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
- 1947.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소방청을 설치
정부 수립 이후(국가소방체제, 1948-1970) ☆
- 1948. 정부수립, 국가소방체제의 틀 속에서 경찰사무로 포함 ☆
- 중앙:내무무 치안국 소방과, 지방 : 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 1958.3. 소방법 제정 ☆☆☆☆☆
(※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
- 1969. 경찰공무원법 제정
발전시기(국가, 자치 이원적 체제, 1971-1992) ☆☆
-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성 확보
-> 중앙 : 내무무 민방위본부 소방국
-> 지방 : 서울, 부산 자치 소방, 도민방위국 소방과
- 1972. 서울, 부산에 각각 소방본부 설치 ☆☆☆
- 197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7. 국가·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일신분법이 제정 ☆
- 1978.3. 소방공무원법 제정(신분 : 소방공무원)
- 1978.7. 소방학교 설치 - 소방교육의 체계화
- 1983. 119구조대 설치 - 소방안전 문화의 정착
현재(광역자치소방체제, 1992 ~ ) ☆
- 광역체제 정착(지방자치제 실시)
- 중앙 : 내무무 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
- 지방 : 16개(시7, 도9) 시ㆍ도 광역체제 일원화
- 1992.4.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설치 ☆
- 1995.1 신분 : 지방공무원
- 1995.10 중앙 119구조대 직제 공포
- 2004. 5. 4분법 제정
① 소방기본법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소방시설 공사업법 ④ 위험물 안전관리법
- 2004. 6. 소방방재청 개청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신설) ☆☆☆☆
-> 소방방재청을 설립하여 소방업무, 민방위 재난, 재해업무까지 관장하였다 ☆
- 2008. 3. 소방방재청장(소방총감으로 임명)
- 2014.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편입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 2017.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 흡수,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소방청으로 신설 ☆
- 2019. 국가직전환으로 국가공무원법 적용
1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유기과산화물 – 10 kg
② 질산에스테르류 – 20 kg
③ 니트로화합물 – 100 kg
④ 니트로소화합물 – 100 kg
⑤ 아조화합물 – 300 kg
답: 1번
풀이
16. 다음 그래프는 1기압하에서 –20 ℃의 얼음 1 g이 가열되는 동안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간 b~c, 구간 d~e에서 잠열을 흡수한다.
② 구간 a~b, 구간 c~d, 구간 e~f에서 현열을 흡수한다.
③ 구간 b~c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약 80cal 이다.
④ 구간 c~d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약 100cal 이다.
⑤ 구간 b~e에서 소요되는 열량은 약 619 cal 이다
답: 5번
풀이
▶ 물의 잠열 ☆☆
① 얼음의 융해잠열 : 80cal/g② 물의 증발잠열 : 539cal/g
③ 0℃ 물 1g → 100℃ 수증기로 되는데 열량 : 639cal
④ 0℃ 얼음 1g → 100℃ 수증기로 되는데 열량 : 719cal
⑤ 물의 비열 : 1cal/g℃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
②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④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⑤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답: 1번
응급조치
-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안전조치
-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답: 5번
풀이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66조)
①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대학생X)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9. 목조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 진행과정 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염착화 - 발염착화 - 화재원인 - 최성기 - 발화
② 화재원인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③ 화재출화 - 무염착화 - 발화 - 화재원인 - 최성기
④ 화재원인 - 발염착화 - 무염착화 - 최성기 - 발화
⑤ 무염착화 - 발염착화 - 화재원인 - 발화 - 최성기
답: 2번
목재건축물의 화재 진행과정 ☆
- 화재원인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 연소낙하 - 진화 ☆
20.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창층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70 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하구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③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소화활동설비라 한다.
④ 방열복, 공기호흡기, 공기안전매트는 피난 설비이다.
⑤ 옥내소화전설비, 포소화설비, 소화기구, 연결 송수관설비 등은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답: 4번
풀이
무창층(無窓層)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 소화기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 분무, 미분무 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728x90반응형광고광고'소방공무원 > 소방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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