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감식평가기사] 연소, 위험물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화재감식평가기사 실기 2021. 11. 9. 00:24728x90반응형
1 다음은 화재상황을 나타낸것이다. 연소단계를 쓰시오. (2014)
답: 플래시 오버
2. 다음과 같이 구획된 실 가운데에서 쓰레기통이 탔을 때 연소속도를 나열하시오 (단, 무풍이고 복사열은 무시한다.) (2015)
답; A -> B -> C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 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의 정의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2018)
●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21 )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21 )도 이상 ( 70 )도 미만 인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프트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 )도 이상 섭씨 ( 200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200 )도 이상 섭씨 ( 250 )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픔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250 )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기기준과 수납 · 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 · 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픔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728x90반응형'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 화재감식평가기사 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감식평가기사] 중성대 (0) 2021.11.09 [화재감식평가기사] 플러그 콘센트, 축전기 관련 문제 (0) 2021.11.09 [화재감식평가기사] 시스히터 , 폭연, 폭굉, 폭발 (0) 2021.11.09 [화재감식평가기사] 증거물 (0) 2021.11.09 [화재감식평가기사] 만곡과 철골조 (0)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