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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시험과목, 필기, 실기 시험시간위험물산업기사 2021. 10. 29. 00:02728x90반응형
위험물산업기사
① 위험물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일반화학
②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③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실기시험 위험물 취급 실무 필답형(2시간) 위험물산업기사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CBT 시험 : 컴퓨터로 문제를 읽고 답을 찍는 객관식 시험
-> 시험을 다 끝내고 바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시험 다 끝내고 개인적으로 퇴실 가능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답형 : 답만 적는 형식, 번호선택, 단답형, 서술형X
자격증 관계도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험물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은 시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1급・2급・3급 ○, 특급X)로 선임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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